창원지방법원 | 2008-11-25 | 2007가합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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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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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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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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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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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원고 2인(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적법성
-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
1. 기초사실 원고 (원고1)을 제외한 원고들이 2006. 12. 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06. 12. 6. 그 원고들을 의원면직하고, 원고 (원고1)이 2006.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같은 날 그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을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면직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는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즘의 2, 을 제1호즘의 1 내지 제86호즘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상당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2006. 11. 23.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120명으로 감축할 것을 통보한 사실, 피고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비상경영정상화대책위원회는 2006. 11. 24.부터 11. 26.까지 3차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평가의 배점 비율,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협약을 한 사실, 피고가 2006. 11, 26. 직원다면평가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2006. 11. 28. 이를 실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11, 30. 원고 (원고7)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사직신청기간을 2006. 12. 1.부터 2006. 12. 3.까지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통보"를 하고, 2006. 12. 2. 원고 (원고7)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120명으로 감축할 것을 통보한 지 불과 1주일 남짓만에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촉박한 기한을 정해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안은 채 해고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끝에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다. 3.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원고8)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고, 원고 (원고9)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기간은 2006. 5. 18.부터 2006. 12. 31.까지로서 이 사건변론종결일 현재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원고8), (원고9)은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 4. 원고 (원고8), (원고9)을 제외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1, 2,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이 사건 면직 당시 원고들이 수령하고 있던 월 평균 임금은 원고 (원고1)이 300만 원, 원고 (원고2)이 3,004,272원, 원고 (원고3)가 3,152,460원, 원고 (원고4)이 4,060,846원, 원고 (원고5)가 5,778,286원, 원고 (원고6)이 3,477,690원, 원고 (원고7)이 5,399,400원, 원고 (원고8)이 2,931,271원, 원고 (원고9)이 14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6. 12. 20. 지급 퇴직금 <table_bc id="6_1" src="s20081224/e2ceea76024604be_table_1.jpg" width="1371" height="108" x_position="160" y_position="1761" /> <table_bc id="7_2" src="s20081224/4d75a3d20d6d5aa3_table_2.jpg" width="1373" height="274" x_position="163" y_position="125" /> ■ 2006.12. 22. 지급 퇴직 위로금 <table_bc id="7_3" src="s20081224/4d75a3d20d6d5aa3_table_3.jpg" width="1359" height="371" x_position="163" y_position="445" /> ■ 2007. 1. 5.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table_bc id="7_4" src="s20081224/4d75a3d20d6d5aa3_table_4.jpg" width="1383" height="255" x_position="163" y_position="856" /> 나.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임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2006. 12. 31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429,60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2)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54,920원(2,434,210원 + 37,620,71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3)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152,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0,826,515원 (3,204,445원 + 7,622,07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4)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4,060,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7,731,673원(2,472,203원 + 45,259,47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5)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778,2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11,968원(2,171,028원 + 37,840,94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6)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47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61,894,499원(2,917,519원 + 58,976,98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7)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39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1,403,445원(1,631,035원 + 29,772,41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면직일 이후 2006. 12. 31.까지 원고 (원고8), (원고9)의 임금은 원고 (원고8), (원고9)이 이 사건 면직 이후 받은 퇴직위로금보다 적으므로 원고 (원고8), (원고 9)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table_bc id="8_1" src="s20081224/c327481b433d64c6_table_1.jpg" width="1325" height="442" x_position="167" y_position="857" /> 6.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2006. 12. 6.<comment_bc id="1" />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06. 12. 6.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원고1)에게 월 300만 원, 원고 (원고2)에게 월 3,004,272원, 원고 (원고3)에게 월 3,152,460원, 원고 (원고4)에게 월 4,060,846원, 원고 (원고5)에게 월 5,778,286원, 원고 (원고6)에게 월 3,477,690원, 원고 (원고7)에게 월 5,399,400원, 원고 (원고8)에게 월 2,931,271원, 원고 (원고9)에게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750 해고무효확인 원고: 1. (원고1) 부산 부산진구 이하생략 2. (원고2) 창원시 이하생략 3. (원고3) 진주시 이하생략 4. (원고4) 창원시 이하생략 5. (원고5) 김해시 이하생략 6. (원고6) 창원시 이하생략 7. (원고7) 창원시 이하생략 8. (원고8) 창원시 이하생략 9. (원고9) 창원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 창원시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이정한, 황용경, 이상희 변론종결: 2008. 11. 4. 판결선고: 2008. 11. 25. [주문] 1. 피고가 2006. 12. 6.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 대하여 한 해고와 2006. 12. 3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2006. 12. 31.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429,6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2)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54,92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3)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152,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0,826,515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4)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4,060,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7,731,673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5)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778,2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11,968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6)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47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61,894,499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7)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39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1,403,445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인지대· 변호사 보수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원고1)을 제외한 원고들이 2006. 12. 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06. 12. 6. 그 원고들을 의원면직하고, 원고 (원고1)이 2006.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같은 날 그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을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면직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는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즘의 2, 을 제1호즘의 1 내지 제86호즘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상당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2006. 11. 23.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120명으로 감축할 것을 통보한 사실, 피고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비상경영정상화대책위원회는 2006. 11. 24.부터 11. 26.까지 3차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평가의 배점 비율,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협약을 한 사실, 피고가 2006. 11, 26. 직원다면평가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2006. 11. 28. 이를 실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11, 30. 원고 (원고7)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사직신청기간을 2006. 12. 1.부터 2006. 12. 3.까지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통보"를 하고, 2006. 12. 2. 원고 (원고7)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120명으로 감축할 것을 통보한 지 불과 1주일 남짓만에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촉박한 기한을 정해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안은 채 해고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끝에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다. 3.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원고8)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고, 원고 (원고9)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기간은 2006. 5. 18.부터 2006. 12. 31.까지로서 이 사건변론종결일 현재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원고8), (원고9)은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 4. 원고 (원고8), (원고9)을 제외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1, 2,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이 사건 면직 당시 원고들이 수령하고 있던 월 평균 임금은 원고 (원고1)이 300만 원, 원고 (원고2)이 3,004,272원, 원고 (원고3)가 3,152,460원, 원고 (원고4)이 4,060,846원, 원고 (원고5)가 5,778,286원, 원고 (원고6)이 3,477,690원, 원고 (원고7)이 5,399,400원, 원고 (원고8)이 2,931,271원, 원고 (원고9)이 14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6. 12. 20. 지급 퇴직금 <table_bc id="6_1" src="s20081224/e2ceea76024604be_table_1.jpg" width="1371" height="108" x_position="160" y_position="1761" /> <table_bc id="7_2" src="s20081224/4d75a3d20d6d5aa3_table_2.jpg" width="1373" height="274" x_position="163" y_position="125" /> ■ 2006.12. 22. 지급 퇴직 위로금 <table_bc id="7_3" src="s20081224/4d75a3d20d6d5aa3_table_3.jpg" width="1359" height="371" x_position="163" y_position="445" /> ■ 2007. 1. 5.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table_bc id="7_4" src="s20081224/4d75a3d20d6d5aa3_table_4.jpg" width="1383" height="255" x_position="163" y_position="856" /> 나.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임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2006. 12. 31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429,60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2)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54,920원(2,434,210원 + 37,620,71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3)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152,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0,826,515원 (3,204,445원 + 7,622,07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4)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4,060,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7,731,673원(2,472,203원 + 45,259,47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5)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778,2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11,968원(2,171,028원 + 37,840,94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6)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47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61,894,499원(2,917,519원 + 58,976,98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7)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39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1,403,445원(1,631,035원 + 29,772,41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면직일 이후 2006. 12. 31.까지 원고 (원고8), (원고9)의 임금은 원고 (원고8), (원고9)이 이 사건 면직 이후 받은 퇴직위로금보다 적으므로 원고 (원고8), (원고 9)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table_bc id="8_1" src="s20081224/c327481b433d64c6_table_1.jpg" width="1325" height="442" x_position="167" y_position="857" /> 6.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6.<comment_bc id="1" />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06. 12. 6.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원고1)에게 월 300만 원, 원고 (원고2)에게 월 3,004,272원, 원고 (원고3)에게 월 3,152,460원, 원고 (원고4)에게 월 4,060,846원, 원고 (원고5)에게 월 5,778,286원, 원고 (원고6)에게 월 3,477,690원, 원고 (원고7)에게 월 5,399,400원, 원고 (원고8)에게 월 2,931,271원, 원고 (원고9)에게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