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6-08 | 2021노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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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채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제3주장도 이유 없음.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여부 (직권판단)
- 쟁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S, U, V, W, X, Y, Z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 S, U, X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기록상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 쟁점: 피고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임.
- 해고예고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시에 지급되어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20년 4월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퇴사일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며, 합의해지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제1주장은 이유 없음.
- 2020. 5. 31. 퇴사를 선택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1개월분 급여 추가 지급 약속에 따른 것이므로, 2020. 6. 30.을 기준으로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제2주장은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채권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제3주장도 이유 없음.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여부 (직권판단)
- 쟁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로 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S, U, V, W, X, Y, Z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 S, U, X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기록상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
-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하면서도 주문에 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중 일부(S, U, V, W, X, Y, Z)는 원심에서, T, AH, AM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 임금 체불 근로자 AF, AO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선택권을 부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합의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 보호의 실질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원심의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았음. 이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를 존중한 판단임.
- 피고인의 전력과 미지급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및 일부 피해 회복, 그리고 피고인의 경영 정상화 노력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은, 사안의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