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5-12-15 | 2015구합2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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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의 징계대상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은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
2015구합2257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재직 중 임. 2014. 12. 18. 진주경찰서가 경상남도교육청에 C초등학교장 비위행위 제보 및 조사협조를 요청하였고, 2015. 1. 29.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민원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이 사건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4. 6.경 C초등학교 교장 D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0만 원)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 됨.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원 친화회'의 10만 원은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 음. 위 규정은 직원상조회 등이 회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축의금, 부의금 등을 의미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만 원이 동등한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인 2만 원이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동강령은 금전과 선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금전'은 '선물'이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판정 요지 교사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3. 27.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C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으로 재직 중 임. 2014. 12. 18. 진주경찰서가 경상남도교육청에 C초등학교장 비위행위 제보 및 조사협조를 요청하였고, 2015. 1. 29.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 민원조사를 실시 함. 피고는 이 사건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2014. 6.경 C초등학교 교장 D에게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7. 원고에게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10만 원)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나, 예외적으로 '1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 됨.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원 친화회'의 10만 원은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7호의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 음. 위 규정은 직원상조회 등이 회칙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축의금, 부의금 등을 의미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만 원이 동등한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D에게 제공한 10만 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인 2만 원이 이 사건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행동강령은 금전과 선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금전'은 '선물'이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렴의무),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2576 판정일 2015.1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청렴의무),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8조의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원고에 대한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등 참조). 판단 : 원고의 징계대상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은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 관련 금품수수의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할 수 없 음.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라 금품수수액의 1~2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배의 징계부가금만을 부과 함. 원고는 유치원 원감으로서 다른 교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금품을 제공 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5. 8. 19. 대통령훈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4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별표 1의3]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행동강령상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의 의미를 회칙에 따른 공개적 제공으로 한정하고, '금전'과 '선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전 제공은 선물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해석의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규정상의 징계 기준, 감경 불가 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원고가 유치원 원감으로서 주도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을 재량권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위와 책임에 따른 높은 청렴 의무를 강조함. 판단: 원고의 징계대상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2]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 처분은 징계 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법령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 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