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2-12 | 2023구합8511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이 교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특히,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이전 소청심사 결정 이후에도 다시 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거부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년보장교원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신청권을 가짐.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 울산과학기술원 학칙 제25조 제2항
-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인사 운영요령 제21조 제3항, 제5항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이 교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 특히,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이전 소청심사 결정 이후에도 다시 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거부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