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7 | 2015가합5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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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악화나 인수합병 등은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라거나 피고 측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적법함.
- 이 사건 계약은 2015. 8. 30.까지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 2016. 9. 29.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와의 거래를 거부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법리)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쟁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과실상계, 손익공제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으로 산정함.
-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손익공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용역대금(수수료) 상당액: 피고는 2015. 10.부터 2016. 9.까지(12개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 법리: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문언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갑(우포따오기식품)과 을(원고)은 상호 합의하여 30일 이상의 여유기한을 두고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합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객관적 의미로 해석됨.
- 당사자는 약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합의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도 있음.
-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해지권에 관한 조항으로 보기 어려움.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은 합의해지에 관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악화나 인수합병 등은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라거나 피고 측에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부적법함.
- 이 사건 계약은 2015. 8. 30.까지 해지 의사표시가 없어 2016. 9. 29.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와의 거래를 거부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
-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법리)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쟁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과실상계, 손익공제 여부.
- 법리: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이익 상당액으로 산정함.
-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손익공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원의 판단:
- 용역대금(수수료) 상당액: 피고는 2015. 10.부터 2016. 9.까지(12개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었을 월 평균 용역대금 17,735,209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총 212,822,508원(= 17,735,209원 × 12개월).
-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 후 납품수량 기준의 용역대금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납품한 수량으로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수량을 납품하였을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
- 과실상계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합병으로 인한 해지 합의 거부, 코스트코에 합병 사실 미통지, 해지 통보 시점)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손익공제 주장:
- 물류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월 3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음. 2012. 7.경부터 물류 방식이 변경되어 코스트코가 직접 물류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물류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운송 및 물류비 지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제하지 않음.
- 광고 및 행사비: 원고가 2014. 4.경부터 2015. 8.경까지 상품 홍보 등 비용으로 월 평균 2,888,381원을 지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므로,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피고가 주장하는 해지 이후 피고의 광고비는 원고가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증명이 없어 인정하지 않음.
- 인건비 지원금: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 지원금 명목으로 월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 없으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 공제하지 않음.
- 각종 영업 및 부대비용: 원고가 월 100만 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공제하지 않음.
- 최종 손해배상액: 2015. 10.부터 2016. 9.까지 월 14,846,828원(= 17,735,209원 - 2,888,381원) 합계 178,161,936원 및 지연손해금.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조항의 해석에 있어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중시하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함. 특히, 경영 악화나 인수합병과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예견 불가능한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 간 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은 손익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함. 다만, 손익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을 면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 책임이 온전히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