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10-24 | 2014나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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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2. 9.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됨.
- 원고 A은 사전 보고 불이행,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 원고 B은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 원고 C은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 원고 B은 선임 PD인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가이드라인상 보고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됨.
-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음.
- 원고 A은 2006년 우수상, 2007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 피고는 2010. 6. 7. 파업 동조 및 사장 비방으로 M, N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12. 9. 10. O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 A의 가이드라인상 사전협의 및 보고의무 불이행:
- 법리: 피고의 가이드라인은 담당 PD가 방송 주제 선정 시 프로그램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 판단: 원고 A은 원고 B이 경주로 출발하기 전 또는 늦어도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에 G 부장과 사전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야 함. 원고 A이 방송 전날인 2012. 8. 23.
2014나37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3.부터 2012. 10. 5.까지 매주 금요일 'E' 프로그램을 방영 함. 'E' 프로그램의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로 대응 함. 발레오전장은 2011. 5. 18.경부터 '화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 7.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됨. 원고 A은 'E'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함. 함. 함. 함. 함. 함. 함. G 부장은 2012. 8. 24. 아침 재차 원고 B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 B은 최종 편집본 시사회를 요청 함. 음. 음. 판정 요지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3.부터 2012. 10. 5.까지 매주 금요일 'E' 프로그램을 방영 함. 'E' 프로그램의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로 대응 함. 발레오전장은 2011. 5. 18.경부터 '화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 7.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됨. 원고 A은 'E'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함. 함. 함. 함. 함. 함. 함. G 부장은 2012. 8. 24. 아침 재차 원고 B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 B은 최종 편집본 시사회를 요청 함. 음. 음.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발레오만도 건이 제외된 채 방영되었고, 나머지 주제들의 방영시간을 연장하여 편성시간을 맞 춤. 2012. 9.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3797 판정일 201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발레오만도 건이 제외된 채 방영되었고, 나머지 주제들의 방영시간을 연장하여 편성시간을 맞 춤. 2012. 9.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 됨. 원고 A은 사전 보고 불이행,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C은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선임 PD인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가이드라인상 보고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 됨.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 음. 원고 A은 2006년 우수상, 2007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피고는 2010. 6. 7. 파업 동조 및 사장 비방으로 M, N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12. 9. 10. O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피고의 가이드라인은 담당 PD가 방송 주제 선정 시 프로그램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 함. 원고 A은 원고 B이 경주로 출발하기 전 또는 늦어도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에 G 부장과 사전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야 함.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피고의 가이드라인상 상위 책임자 회의를 통한 불방 결정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하게 제작되는 프로그램에만 적용 됨. 방송편성규약 제7조 제5호의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당하게 편성 또는 편집된 방송물을 의미하며, 제7조 제6호의 '은폐나 삭제 강요'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제작되는 방송물에 대한 제작중단 지시에는 해당하지 않 음. G 부장이 여러 차례 제작중단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 A, B이 편집 작업을 계속하고 시사회를 요청한 것은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상사를 모욕하거나 상사와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은 취업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 함. 원고 C의 게시글은 H 국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원고 B의 게시글은 G 부장에 대한 비난 및 사실 왜곡을 포함하며, 원고 A의 게시글은 G 부장에 대한 사실 왜곡 및 비난을 포함 함. 원고 C은 발레오만도 건 제작과 무관한 타 부서 소속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작성 함. 따라서 원고들의 게시글 작성은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포함될 수 없 음.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의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조항 위반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징계사유 판단 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 배제) 취업규칙 제3조 (징계사유) 취업규칙 제4조 (직장질서 문란행위) 피고의 가이드라인 (방송 주제 선정 및 취재 보고 의무) 피고의 방송편성규약 제7조 제5호, 제6호 (방송 제작자의 권리 및 사회적 정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방송 제작 및 편성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발레오만도 건 불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방송 편성, 원고 A의 과거 징계 전력, 유사 징계 사례에서 사과를 통해 정상이 참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E' 프로그램은 피고가 명시한 제작 의도에 따라 다양한 사건과 정보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전달하는 프로그램 임.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와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화랑대 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등 발레오전장 관련 노사분규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피고의 다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 음. 'E' 프로그램은 통상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주제를 확정하고 취재에 착수하며, 방송 전날 목요일에 최종 방송안을 보고하여 수정·보완 과정을 거 침. 원고 A은 'E' 프로그램 제작 대부분을 주도하였으나, 사전 취재 후 방송 주제 선정 시 G 부장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거쳤 음. G 부장은 'E'를 포함한 4개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1차 제작 책임자였고, H 국장은 최종 책임자였 음.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었 음. 피고의 유사 징계 사례에서 M, N은 인격모독적 표현으로 사장을 비방하였으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O는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받았 음.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여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방송사의 내부 규정인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PD의 제작 자율성과 상사의 지시 준수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내부 규정 위반 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사유의 존부 판단 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유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사례 및 사과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방송사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내부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조직 내 규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됨. 원고 A은 사전 보고 불이행,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C은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선임 PD인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가이드라인상 보고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 됨.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 음. 원고 A은 2006년 우수상, 2007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피고는 2010. 6. 7. 파업 동조 및 사장 비방으로 M, N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12. 9. 10. O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함. 원고 A이 방송 전날인 2012. 8.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나3797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3.부터 2012. 10. 5.까지 매주 금요일 'E' 프로그램을 방영 함. 'E' 프로그램의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로 대응 함. 발레오전장은 2011. 5. 18.경부터 '화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 7.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됨. 원고 A은 'E'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2012. 8. 20. 저녁 'F' 항목을 공란으로 한 방송초안을 제출하였고, 2012. 8. 21. 10:30경 G 부장이 문의했을 때도 미정이라고 답 함. 원고 B은 2012. 8. 20. 21:00경 원고 A에게 발레오만도 건을 제안하였고, 원고 A은 2012. 8. 21. 11:00경 원고 B에게 사전취재를 지시 함. 원고 B은 2012. 8. 22. 03:00경 경주로 출발하여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음날 13:00경 복귀 함. 원고 A은 2012. 8. 22. 12:00경 원고 B에게 취재경과를 확인하고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함. 원고 A은 2012. 8. 23. 16:00경 G 부장에게 발레오만도 건이 포함된 방송안을 보고하였고, G 부장은 가이드라인 위반 및 내용의 중립성 부족을 이유로 제작 중단을 지시 함. 원고 A, B은 제작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계속하였고, G 부장은 같은 날 20:00경 원고 B에게 재차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H 국장에게 보고 함. G 부장은 2012. 8. 24. 아침 재차 원고 B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 B은 최종 편집본 시사회를 요청 함. 원고들은 2012. 8. 24. 10:40경 G 부장 참여 하에 발레오만도 건 시사회를 실시하였고, G 부장으로부터 불방 결정을 받 음. 원고들은 2012. 8. 24. 11:50경 H 국장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으나, H 국장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및 'E' 기획의도 불일치를 이유로 최종 불방 결정을 받 음. 판정 요지 방송사 PD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정직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6. 3.부터 2012. 10. 5.까지 매주 금요일 'E' 프로그램을 방영 함. 'E' 프로그램의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2.경부터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발레오전장은 직장폐쇄로 대응 함. 발레오전장은 2011. 5. 18.경부터 '화랑대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2012. 7.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 됨. 원고 A은 'E'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도하였고, 원고 B은 취재 및 편집 업무를 담당 함. 원고 A은 2012. 8. 20. 저녁 'F' 항목을 공란으로 한 방송초안을 제출하였고, 2012. 8. 21. 10:30경 G 부장이 문의했을 때도 미정이라고 답 함. 원고 B은 2012. 8. 20. 21:00경 원고 A에게 발레오만도 건을 제안하였고, 원고 A은 2012. 8. 21. 11:00경 원고 B에게 사전취재를 지시 함. 원고 B은 2012. 8. 22. 03:00경 경주로 출발하여 현장 취재를 마치고 다음날 13:00경 복귀 함. 원고 A은 2012. 8. 22. 12:00경 원고 B에게 취재경과를 확인하고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함. 원고 A은 2012. 8. 23. 16:00경 G 부장에게 발레오만도 건이 포함된 방송안을 보고하였고, G 부장은 가이드라인 위반 및 내용의 중립성 부족을 이유로 제작 중단을 지시 함. 원고 A, B은 제작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계속하였고, G 부장은 같은 날 20:00경 원고 B에게 재차 제작 중단을 지시하고 H 국장에게 보고 함. G 부장은 2012. 8. 24. 아침 재차 원고 B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원고 A, B은 최종 편집본 시사회를 요청 함. 원고들은 2012. 8. 24. 10:40경 G 부장 참여 하에 발레오만도 건 시사회를 실시하였고, G 부장으로부터 불방 결정을 받 음. 원고들은 2012. 8. 24. 11:50경 H 국장을 찾아가 의견을 물었으나, H 국장으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및 'E' 기획의도 불일치를 이유로 최종 불방 결정을 받 음.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발레오만도 건이 제외된 채 방영되었고, 나머지 주제들의 방영시간을 연장하여 편성시간을 맞 춤. 2012. 9.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3797 판정일 2014.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발레오만도 건이 제외된 채 방영되었고, 나머지 주제들의 방영시간을 연장하여 편성시간을 맞 춤. 2012. 9. 10. 및 같은 달 21. 원고들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 됨. 원고 A은 사전 보고 불이행,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C은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선임 PD인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가이드라인상 보고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 됨.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 음. 원고 A은 2006년 우수상, 2007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피고는 2010. 6. 7. 파업 동조 및 사장 비방으로 M, N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12. 9. 10. O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의 가이드라인상 사전협의 및 보고의무 불이행: 법리: 피고의 가이드라인은 담당 PD가 방송 주제 선정 시 프로그램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 함. 판단: 원고 A은 원고 B이 경주로 출발하기 전 또는 늦어도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에 G 부장과 사전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야 함. 원고 A이 방송 전날인 2012. 8. 23. 16:00에 비로소 G 부장에게 발레오만도 건을 보고한 것은 가이드라인상의 사전협의 및 취재 진행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A, B의 제작중단 지시 불이행: 법리: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것은 취업규칙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피고의 가이드라인상 상위 책임자 회의를 통한 불방 결정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하게 제작되는 프로그램에만 적용 됨. 방송편성규약 제7조 제5호의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당하게 편성 또는 편집된 방송물을 의미하며, 제7조 제6호의 '은폐나 삭제 강요'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제작되는 방송물에 대한 제작중단 지시에는 해당하지 않 음. 판단: G 부장이 여러 차례 제작중단 지시를 하였음에도 원고 A, B이 편집 작업을 계속하고 시사회를 요청한 것은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법리: 상사를 모욕하거나 상사와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은 취업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 함. 판단: 원고 C의 게시글은 H 국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원고 B의 게시글은 G 부장에 대한 비난 및 사실 왜곡을 포함하며, 원고 A의 게시글은 G 부장에 대한 사실 왜곡 및 비난을 포함 함. 원고 C은 발레오만도 건 제작과 무관한 타 부서 소속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게시글을 작성 함. 따라서 원고들의 게시글 작성은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조항 위반: 법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포함될 수 없 음.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A의 가이드라인상 공정성 조항 위반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징계사유 판단 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 배제) 취업규칙 제3조 (징계사유) 취업규칙 제4조 (직장질서 문란행위) 피고의 가이드라인 (방송 주제 선정 및 취재 보고 의무) 피고의 방송편성규약 제7조 제5호, 제6호 (방송 제작자의 권리 및 사회적 정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판단: 방송 제작 및 편성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발레오만도 건 불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방송 편성, 원고 A의 과거 징계 전력, 유사 징계 사례에서 사과를 통해 정상이 참작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E' 프로그램은 피고가 명시한 제작 의도에 따라 다양한 사건과 정보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전달하는 프로그램 임. 'F' 항목은 일주일간 화제가 된 사건들을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발레오만도지회의 쟁의행위와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화랑대 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등 발레오전장 관련 노사분규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피고의 다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 음. 'E' 프로그램은 통상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주제를 확정하고 취재에 착수하며, 방송 전날 목요일에 최종 방송안을 보고하여 수정·보완 과정을 거 침. 원고 A은 'E' 프로그램 제작 대부분을 주도하였으나, 사전 취재 후 방송 주제 선정 시 G 부장에게 보고하여 협의를 거쳤 음. G 부장은 'E'를 포함한 4개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1차 제작 책임자였고, H 국장은 최종 책임자였 음.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었 음. 피고의 유사 징계 사례에서 M, N은 인격모독적 표현으로 사장을 비방하였으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O는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받았 음.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여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방송사의 내부 규정인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함. PD의 제작 자율성과 상사의 지시 준수 의무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내부 규정 위반 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징계 사유의 존부 판단 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유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시,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목적,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사례 및 사과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본 판결은 방송사 내부의 갈등 상황에서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내부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조직 내 규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 됨. 원고 A은 사전 보고 불이행,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제작 중단 지시 불이행,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C은 게시글 작성으로 직장질서 문란을 징계사유로 함. 원고 B은 선임 PD인 원고 A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가이드라인상 보고의무 불이행 책임은 없다고 판단 됨. 원고 B, C은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에 징계 이력이 없 음. 원고 A은 2006년 우수상, 2007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 음. 피고는 2010. 6. 7. 파업 동조 및 사장 비방으로 M, N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2012. 9. 10. O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출근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의 가이드라인상 사전협의 및 보고의무 불이행: 법리: 피고의 가이드라인은 담당 PD가 방송 주제 선정 시 프로그램 책임자와 사전 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 함. 판단: 원고 A은 원고 B이 경주로 출발하기 전 또는 늦어도 발레오만도 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에 G 부장과 사전협의하고 취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야 함. 원고 A이 방송 전날인 2012. 8.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