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4-14 | 2022고정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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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는 G 명의 F 차량 운행 시와 피고인 명의 F 차량 운행 시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 및 업무 방식이 동일하였으며, 임금도 G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받았음.
- 양쪽 F의 채용 권한도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인은 G 명의 F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
- E가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퇴사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됨.
- E가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것은 피고인의 퇴사 조치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다른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관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줌.
- 특히, 근로
2022고정596 | 대구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및 'D'의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근로자 E는 2020. 4. 30.부터 2021. 2. 6.까지 'C' 소유 덤프차량을, 2021. 2. 8.부터 2021. 4. 24.까지 'D' 소유 덤프차량을 운행하였 음. 피고인은 2021. 4. 24. E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배우자 G의 사업체가 별개이며, E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또한, E가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해고'의 의미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함.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E에게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소재 'C' 및 'D'의 실질적 대표로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근로자 E는 2020. 4. 30.부터 2021. 2. 6.까지 'C' 소유 덤프차량을, 2021. 2. 8.부터 2021. 4. 24.까지 'D' 소유 덤프차량을 운행하였 음. 피고인은 2021. 4. 24. E를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배우자 G의 사업체가 별개이며, E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여 해고예고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또한, E가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고,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및 '해고'의 의미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 규정 함.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 함.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G은 부부 사이로, G 명의의 F와 피고인 명의의 F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 임. E는 G 명의 F 차량 운행 시와 피고인 명의 F 차량 운행 시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 및 업무 방식이 동일하였으며, 임금도 G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받았 음. 양쪽 F의 채용 권한도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인은 G 명의 F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596 판정일 2023.04.14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과 G은 부부 사이로, G 명의의 F와 피고인 명의의 F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 임. E는 G 명의 F 차량 운행 시와 피고인 명의 F 차량 운행 시 모두 G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배차 및 업무 방식이 동일하였으며, 임금도 G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받았 음. 양쪽 F의 채용 권한도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인은 G 명의 F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 함. E가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퇴사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E가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것은 피고인의 퇴사 조치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다른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 줌. 특히,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시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업무 지시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명과 별개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해고예고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E가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기 위해 2021. 4. 30.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2021. 4. 24.자로 퇴사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 됨. E가 2021. 4.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한 것은 피고인의 퇴사 조치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다른 덤프트럭을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합의 해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의 의미 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여 줌. 특히,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