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25 | 2020누5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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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제2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은 인정됨. 특히 제3 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는 학생복지팀장으로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재단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책임이 있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만이 인정되고, 이마저도 참가인이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임.
- 제2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교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신입생 선발 결정에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적 이익을 얻은 바 없음.
- 제3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사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
- 법리: 고등교육법,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D대학교 학칙 및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을 지명하여 적법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이 있음.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음.
- 법원의 판단:
- 신학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의 위원 지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었음.
- 신학대학원위원회가 대학원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권한을 가지며, 학칙상 교무회의 심의 대상은 대학 관련 제규정을 의미하므로 신학대학원 관련 제규정 제·개정에 교무위원회 심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 제규정 관리 규정에 따라 신학대학원위원회가 이 사건 규정들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한 후,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 및 학생복지처가 이를 입안하여 기획조정실을 거쳐 부총장의 전결을 받은 절차는 적법함.
- 따라서 제1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운영규정 개정 부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제2 징계사유(F 불합격 및 조건부 추가합격 처리 부당) 및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제2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은 인정됨. 특히 제3 징계사유 관련하여 참가인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총괄하는 학생복지팀장으로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재단감사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책임이 있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와 제3 징계사유 중 장학금 부당 지급 부분만이 인정되고, 이마저도 참가인이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임.
- 제2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교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신입생 선발 결정에 의견 제시나 이의 제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적 이익을 얻은 바 없음.
- 제3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사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참가인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여 '감봉 내지 견책'이 적정함에도, 이 사건 감봉 3개월 처분은 위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함.
- 다른 교직원(전 신학대학원 교무지원처장, 전 신학대학원장)의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함.
- 교육부도 참가인에 대해 '문책' 및 '경고'를 요구했을 뿐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게 과중하여 원고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 제1항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함.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참가인의 역할, 사적 이익 유무, 다른 교직원과의 형평성, 교육부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이 아니며, 비위의 정도와 경위,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즉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