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8-17 | 2017구합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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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C이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내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를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규정하며,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함.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 과거·장래 담당 직무,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판단은 경찰조직의 업무 운영 형태, 보직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경찰공무원은 순환보직 방식에 따라 업무 분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가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당시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수사나 방범·순찰 업무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음.
- C은 2015. 6. 26. 기
2017구합5063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부터 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유흥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선배 C과 친분 관계를 유지 함. C은 200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옴. 원고는 C에게 2008. 9. 23. 2천만원, 2013. 9. 6., 2015. 7. 1., 2015. 8. 10. 각각 1천만원을 빌려주고, 2015. 8. 5.부터 2016. 6. 13.까지 약 162회 통화하는 등 C과 지속적으로 접촉 함. 경찰조직 내에서는 2010. 12.경부터 경찰 대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포함, 2015년경 단란주점 제외)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시행 함.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9. 원고가 경찰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인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C과 수차례 금전 거래 및 사적 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6. 4. 22. 및 2016. 5. 19. C이 운영하는 G에서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2회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16. 11. 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의 성매매 혐의(유사성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23.자 및 2013. 9. 6.자 금전 거래는 단순 금전대차거래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무관련자 금전대차 및 접촉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8. 5.부터 B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02년경부터 유흥업에 종사하는 고등학교 선배 C과 친분 관계를 유지 함. C은 200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을 운영해 옴. 원고는 C에게 2008. 9. 23. 2천만원, 2013. 9. 6., 2015. 7. 1., 2015. 8. 10. 각각 1천만원을 빌려주고, 2015. 8. 5.부터 2016. 6. 13.까지 약 162회 통화하는 등 C과 지속적으로 접촉 함. 경찰조직 내에서는 2010. 12.경부터 경찰 대상업소(유흥업소, 단란주점 포함, 2015년경 단란주점 제외)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 사전·사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시행 함. B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19. 원고가 경찰공무원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인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C과 수차례 금전 거래 및 사적 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2016. 4. 22. 및 2016. 5. 19. C이 운영하는 G에서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2회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20.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16. 11. 4.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1. 원고의 성매매 혐의(유사성행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특정 사유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징계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 시점이나,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23.자 및 2013. 9. 6.자 금전 거래는 단순 금전대차거래로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위 금전 거래와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사이에는 약 2~5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차용 목적도 달라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각 금전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위 두 금전 거래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C이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내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0632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위 금전 거래와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사이에는 약 2~5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차용 목적도 달라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각 금전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해야 하며, 위 두 금전 거래는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C이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 내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를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규정하며,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 함.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 과거·장래 담당 직무,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 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판단은 경찰조직의 업무 운영 형태, 보직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경찰공무원은 순환보직 방식에 따라 업무 분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가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당시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수사나 방범·순찰 업무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 음. C은 2015. 6. 26. 기존 업소를 폐업하고 3개월도 안 되어 2015. 9. 18. 새로운 유흥주점을 개업하였으므로, 폐업 기간은 실질적으로 개업 준비 기간에 불과하여 C의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는 존속하고 있었 음.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및 접촉은 경찰공무원과 직무관련자 내지는 경찰 대상업소 영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제16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390 판결 이 사건 제도의 과잉지시 여부 법리 : 해당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도는 경찰공무원과 유흥업소 등 경찰 대상업소 사이의 유착 및 비위행위 소지를 원천 차단하여 경찰업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됨. 비위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공익 달성에 적절한 수단 임.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넓고 강한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경찰공무원은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에 관한 성실의무를 지므로,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C에게 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연락했더라도, 이 사건 제도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전·사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공정하고 엄중한 법 집행이 요구되며,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이 사건 제도는 유착 및 비위행위 소지 차단, 공정성 신뢰 제고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반 시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 음. 원고는 14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유흥업 종사자 C과 10년 이상 장기간 교제하였고,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 및 수시 연락을 주고받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 음. 이는 1회성 또는 단기간 접촉보다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큼.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및 이 사건 제도는 직무관련 규제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다른 징계사유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 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원고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동시에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을 1단계 가중해야 함. 고의에 의한 행위로 평가할 경우 '강등 내지 정직'을 1단계 가중해야 하고, 과실로 보더라도 '감봉'을 1단계 가중해야 하므로, 징계수위는 적어도 '정직'에 해당 함. 원고가 제시한 소청사례집의 동종 사안 징계수위가 낮다는 주장은, 해당 사례들이 한 가지 비위사실이거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려 움.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을 4회 받은 공적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할 때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 임. 2008. 9. 23.자 및 2013. 9. 6.자 금전 거래가 징계시효 도과로 처분사유에 포함될 수 없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의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는 것은 허용되므로, 위 금전 거래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경찰공무원 유착관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별표 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약 1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우수한 업무 능력으로 다수의 표창 등을 받 음. 원고는 현재 노부모 및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자 접촉 및 금전대차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의 기산점, 직무관련성의 범위, 그리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함.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된 일부 징계사유는 배제하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도과된 사유 역시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무관련자 접촉금지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 함. 이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법리: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는 '직무관련자'를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규정하며,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 함.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 과거·장래 담당 직무,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 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인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판단은 경찰조직의 업무 운영 형태, 보직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경찰공무원은 순환보직 방식에 따라 업무 분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가 2015. 7. 1.자 및 2015. 8. 10.자 금전 거래 당시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수사나 방범·순찰 업무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지 않 음. C은 2015. 6. 26. 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