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14 | 2021나20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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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2037169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2037169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2-10-14 | 2021나2037169 dismissed 법원 판례 퇴직강요 사직서 강요 퇴직 강요 손해배상 사직서 제출 강요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22. 사직서 제출 강요부터 2015. 8. 19. 최종 퇴직까지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 및 연구 방해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5. 8.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음. - 이 사건 소는 2015. 8.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2015. 8.경임.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 원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불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함. -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인식을 뒤늦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함. -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 원문 2021나203716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22. 사직서 제출 강요부터 2015. 8. 19. 최종 퇴직까지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 및 연구 방해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5. 8.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 음. 이 사건 소는 2015. 8.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2015. 8.경 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 함. 원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불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함.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인식을 뒤늦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 함.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판정 요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4. 2. 22. 사직서 제출 강요부터 2015. 8. 19. 최종 퇴직까지 피고의 부당한 소송행위 및 연구 방해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는 2015. 8.경 마지막으로 이루어졌 음. 이 사건 소는 2015. 8.경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시점은 2015. 8.경 임.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 함. 원고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불법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명확히 함. 원고가 손해의 발생 및 인식을 뒤늦게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 함.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2037169 판정일 2022.10.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