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 2023-07-20 | 2023노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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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제1-1형사부 판결 [사건] (청주)2023노8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절도, 재물은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혜경(기소), 남상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합318 판결 [판결선고] 2023. 7. 20.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 각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재물은닉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 정도도 그리 큰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당심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수십 년 전에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는 평소 앓고 있던 알코올중독 및 우울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격리를 통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기간 동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게 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상반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 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회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