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2016누3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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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참가인의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함.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공공성 및 도덕성 요구 수준: 원고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 참가인의 고위직 지위 및 직무 특성: 참가인은 고위직(1급)으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으로서 윤리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음
2016누3177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의 고위직(1급) 직원으로, 신입사원 및 승진자 교육 등 내부 직원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 임. 참가인은 2014. 7. 5.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 함.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홍어의 면상"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맞네",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등의 글을 게시 함.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 위신이 손상 됨.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제1심 판결 인용)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의 고위직(1급) 직원으로, 신입사원 및 승진자 교육 등 내부 직원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 임. 참가인은 2014. 7. 5.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 함.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홍어의 면상"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맞네",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등의 글을 게시 함.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 위신이 손상 됨.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함. 함. (제1심 판결 인용) 징계사유의 존부 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됨. 참가인의 트위터 게시글은 세월호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 함.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31779 판정일 2016.12.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트위터 게시글은 세월호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 함.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함. 함.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공공성 및 도덕성 요구 수준 됨. 참가인의 고위직 지위 및 직무 특성 음. 외부 오인 가능성 음. 반성 없는 태도 림. 무형의 손해 발생 함. 직장 질서에 미칠 영향 큼.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조 제4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고위직으로서 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자의 비윤리적 언행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 기관의 특성, 비위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그리고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함. 함. 음. 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6누3177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의 고위직(1급) 직원으로, 신입사원 및 승진자 교육 등 내부 직원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 임. 참가인은 2014. 7. 5.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 함.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홍어의 면상"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맞네",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등의 글을 게시 함.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 위신이 손상 됨.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 징계절차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제1심 판결 인용)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 임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의 위신 손상, 명예 훼손 여 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됨. 판정 요지 공공기관 직원의 트위터 비하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의 고위직(1급) 직원으로, 신입사원 및 승진자 교육 등 내부 직원의 직무교육과 윤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 임. 참가인은 2014. 7. 5.경부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세월호 사건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 함. 특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등의 표현을 사용 함.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홍어의 면상"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맞네", "북괴 김일성이 배후에서 조정한 국가전복 반란사태였다" 등의 글을 게시 함.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외적 위신이 손상 됨.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 경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 음.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면직(해고) 처분을 내 림. 참가인은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손을 들어 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징계절차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 함.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제1심 판결 인용)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임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회사의 위신 손상, 명예 훼손 여 부.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트위터 게시글은 세월호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 함.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31779 판정일 2016.12.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트위터 게시글은 세월호 유가족, 야당 국회의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 함.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징계규정 제4조 제4호에 해당 함.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위신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의 표현은 정치적·사회적 견해 표명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격 모독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영역에 포함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공공성 및 도덕성 요구 수준 : 원고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참가인의 고위직 지위 및 직무 특성 : 참가인은 고위직(1급)으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으로서 윤리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 음. 외부 오인 가능성 :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원고를 대표한 의견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 음. 반성 없는 태도 : 참가인은 구두 경고 후에도 유사한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으며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 림. 무형의 손해 발생 :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원고의 대외적 신뢰와 경제적 신용이 훼손된 것은 무형의 손해에 해당 함. 직장 질서에 미칠 영향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게시글 등은 원고 소속 전라도 출신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출신 지역 간 위화감을 심화시켜 직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참가인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조 제4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직무 관련성과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고위직으로서 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는 자의 비윤리적 언행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 기관의 특성, 비위행위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그리고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 함.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공공성 및 도덕성 요구 수준: 원고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참가인의 고위직 지위 및 직무 특성: 참가인은 고위직(1급)으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원장으로서 윤리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