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6-22 | 2022구합17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규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징계사유를 정하고, 제59조의4 제2항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 등 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제7조는 징계처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이 사건 규정은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 규칙 제7조에 따라 육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인 구체적인 양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임.
- 이 사건 규정 [별표 8], [별표 9]는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비행의 유형과 징계 양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것으로, 이 사건 규칙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2022구합1712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 13. 원고가 2021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소속대 정비고 등에서 피해자 D 등 8인에게 폭언, 무시 및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 등 3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제35보병사단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언어폭력, 영내폭력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항고심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이 사건 규정은 군인사법 제56조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징계처분 등의 시행을 위해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육군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서에 이 사건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요지 군인의 폭언 및 폭행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1. 26.부터 제35보병사단 106여단 B중대 C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2. 1. 13. 원고가 2021년 6월경부터 12월까지 소속대 정비고 등에서 피해자 D 등 8인에게 폭언, 무시 및 경멸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 등 3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 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3. 29. 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제35보병사단장은 2022. 3. 30.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임.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서에는 군인사법 제56조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 사유가 원고의 언어폭력, 영내폭력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항고심사 과정에서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이 사건 규정은 군인사법 제56조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징계처분 등의 시행을 위해 징계양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육군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서에 이 사건 규정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57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규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712 판정일 2023.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상위법규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징계사유를 정하고, 제59조의4 제2항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 등 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제7조는 징계처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위임 함. 이 사건 규정은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 규칙 제7조에 따라 육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인 구체적인 양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 임. 이 사건 규정 [별표 8], [별표 9]는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비행의 유형과 징계 양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것으로, 이 사건 규칙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일탈하여 다른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훈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부대와 기관의 업무, 환경 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부대별로 마련된 징계양정의 기준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합리성이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하였 음. 원고의 비행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이 사건 규칙 [별표1]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의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 행위 중 가장 중한 영내 폭행의 경우 감경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범위가 감봉-근신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감경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원고의 비위 행위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군 기강 확립, 군대 내 인권 보호, 병사들의 사기 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의4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1995. 5.경 입대하여 약 30년간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였으며, 다수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 음. 원고는 병사들을 상대로 폭행의 의도 없이 다소간의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안전교육 또는 업무 지도 과정에서 병사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를 줄 의도 없이 다소 거친 언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원고와 분리 조치를 원한다고 진술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인 법령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 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세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해당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시, 원고의 오랜 군 복무 경력과 표창 수상 경력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상급자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가한 행위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군 기강 확립 및 인권 보호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군 내 폭언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징계사유를 정하고, 제59조의4 제2항은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22. 2. 28. 국방부령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징계 등 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제7조는 징계처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위임 함. 이 사건 규정은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건 규칙 제7조에 따라 육군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처분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인 구체적인 양정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 임. 이 사건 규정 [별표 8], [별표 9]는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호 관련 [별표1]의 규정에서 정한 비행의 유형과 징계 양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것으로, 이 사건 규칙에서 위임받은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