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13 | 2019고단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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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방해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진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산절차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방해하여 해고통지 후 명의를 삭제한 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위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단독 개설의로 등록되었으나, 등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내부 관계에서는 동업자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사기미수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업관계의 실질에 관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점을 지적함.
-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이 동업에 대한 정산금이 아닌 지분 및 사업권 양수대금이고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서도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장비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해지통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해산청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와의 별도 약정으로 이 사건 장비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조합관계 종료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며, 잔여재산과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 확정된다고 봄.
-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공동경영 약정서 제11조는 정산의무의 변제기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청산절차를 전제로 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해산청구만으로 병원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이 상대방에게 바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방해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진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산절차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방해하여 해고통지 후 명의를 삭제한 것이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위력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단독 개설의로 등록되었으나, 등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내부 관계에서는 동업자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사기미수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업관계의 실질에 관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점을 지적함.
-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이 동업에 대한 정산금이 아닌 지분 및 사업권 양수대금이고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서도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자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 재판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제1항(사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수법이 대담함.
- 사기범죄는 미수에 그침.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분쟁 및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동업 관계 종료 시 청산 절차의 중요성과 임의적인 재산 귀속 주장의 부당성을 명확히 함.
-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소송상 기망 행위는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강조함.
- 동업 관계 해지 시에는 명확한 청산 절차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이나 업무 방해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