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16-02-25 | 2013헌바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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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국민에 비해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내외 불문 품위유지의무 부과는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 공무원 및 공직의 신뢰는 직무 외 행위로도 형성될 수 있어, 직무 관련 사유로만 징계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불충분함.
- 품위손상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모두 규율하기 어려움.
- 징계양정 단계에서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징계처분이 가능
- 법리: 명확성원칙은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함. 법규범의 의미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품위', '체면', '위신', '손상' 등 용어의 사전적 의미가 명백함.
-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를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 판시함.
- 이 사건 법률조항의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평균적인 공무원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사유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반 국민에 비해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신중함을 요구하고 공무원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내외 불문 품위유지의무 부과는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 공무원 및 공직의 신뢰는 직무 외 행위로도 형성될 수 있어, 직무 관련 사유로만 징계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불충분함.
- 품위손상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행위 태양을 모두 규율하기 어려움.
- 징계양정 단계에서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와 진술권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는 '공무원으로서의'를 의미하므로,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특별히 광범위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익의 균형성: 공무원의 직무 외 행위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보호 및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확보라는 공익이 현저히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유지됨.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5. 9. 29. 2003헌바52
- 헌재 2011. 12. 29. 2009헌바282
- 헌재 2012. 3. 29. 2010헌마97
- 헌재 2015. 2. 26. 2012헌바435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징계의 종류)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 국민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함을 재확인함.
- '품위유지의무'와 '체면 또는 위신 손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의 해석과 입법 취지를 통해 명확성을 부여하고, 징계 양정 및 불복 절차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강조함.
- 공무원의 직무 외 행위도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