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4-27 | 2022구합5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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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2018. 11. 19. 개정) 제29조, 제24조, 제31조 제1항
-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2020. 9. 21. 개정)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조사 및 징계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
2022구합52663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9. 12. 1.부터 제17사단 포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1. 11. 5. 원고에게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를 요청하는 징계요구의결을 하였 음. 피고는 2021. 11. 9. 위 징계요구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하는 최초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22. 4. 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징계 처분을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이 사건 1 비위행위 (군수품 횡령): 원고가 군수품인 전해수기를 자가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부대 진단에서 지적된 후에야 반환한 사실, 진단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실의무위반(군수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증빙서류 미비): 업무추진비 건당 지출액 50만 원 이상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원고가 '기혼 간부 명절 격려 물품 구매'라고만 기재한 것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3, 4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서명): 부대 지휘관인 원고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 관리 및 회계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원고 자신이 직접 구매한 건에 대해 용도나 구매자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함. 이 사건 5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지급증거서류 미비):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제29조, 제24조에 따라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때 지급결의서, 물품내역서, 검사 및 납품조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다수의 지급증거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군 조직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대부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 위반에 해당 함. 판정 요지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9. 12. 1.부터 제17사단 포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1. 11. 5. 원고에게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를 요청하는 징계요구의결을 하였 음. 피고는 2021. 11. 9. 위 징계요구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하는 최초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22. 4. 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징계 처분을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이 사건 1 비위행위 (군수품 횡령): 원고가 군수품인 전해수기를 자가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부대 진단에서 지적된 후에야 반환한 사실, 진단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실의무위반(군수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증빙서류 미비): 업무추진비 건당 지출액 50만 원 이상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원고가 '기혼 간부 명절 격려 물품 구매'라고만 기재한 것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3, 4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서명): 부대 지휘관인 원고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 관리 및 회계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원고 자신이 직접 구매한 건에 대해 용도나 구매자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함. 이 사건 5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지급증거서류 미비):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제29조, 제24조에 따라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때 지급결의서, 물품내역서, 검사 및 납품조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다수의 지급증거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군 조직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대부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 위반에 해당 함.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이 사건 최초 처분에 적시된 2020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과 국고금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지시가 적용시기상 이 사건 비위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는 군인사법 제56조이며, 비위행위 당시 적용되던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및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거 규정 표시는 오기로 볼 수 있고, 처분 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규정의 추가·변경은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2018. 11. 19. 개정) 제29조, 제24조, 제31조 제1항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2020. 9. 21. 개정)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조사 및 징계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663 판정일 2023.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이 사건 최초 처분에 적시된 2020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과 국고금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지시가 적용시기상 이 사건 비위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는 군인사법 제56조이며, 비위행위 당시 적용되던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및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거 규정 표시는 오기로 볼 수 있고, 처분 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규정의 추가·변경은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군인사법 제56조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2018. 11. 19. 개정) 제29조, 제24조, 제31조 제1항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2020. 9. 21. 개정)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조사 및 징계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처분 기준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육군 규정 180 제4조 제2항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육군 규정 180 제46조의2 제5항 육군 규정 180 제46조의2 제4항 구체적 판단: 이 사건 1 비위행위는 비행의 정도는 가볍지만,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 됨. 이 사건 2 내지 5 비위행위는 수십 차례 반복되었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비행의 정도는 가볍지만, 중과실 또는 경과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징계규정상 여러 비위사실이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특정 비위에 대해서는 공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양정기준은 최고 '파면 ~ 해임'이고 최하 '정직 ~ 감봉'인 점, 비위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공무원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 외에도 소속 기관, 담당 업무, 비위의 내용, 정도 및 횟수, 경위, 비위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군부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군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므로,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를 선택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모범적인 군인으로 27년간 헌신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품 관리 및 회계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징계 사유의 판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회계 증빙의 구체성 요구, 지휘관의 최종 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규정의 준수 여부, 비위행위의 고의성 및 중과실 여부, 반복성, 피해 규모,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 및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특히, 징계 처분의 법적 근거가 오기된 경우에도 처분 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규정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