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8-28 | 2018가합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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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와 C구청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명세서'에는 주 1회에 한하여 유급휴일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이 24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주휴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표에 의거 평일에 휴일을 정하여 주 1회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일요일 하루만을 유급휴일이라고 인식하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 상여금: 기본급에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더한 후 정근수당지급률(4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었음.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지급시기와 비율이 결정된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었으며, 산정 기준 또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함.
토요일의 유급휴일 인정 여부
- 법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이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C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C구청과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노무비 중 인건비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4항은 총 유급휴일수가 C구청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사정을 반영하여 총 유급휴일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피고와 C구청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인건비 산출명세서'에는 주 1회에 한하여 유급휴일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이 244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주휴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표에 의거 평일에 휴일을 정하여 주 1회 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일요일 하루만을 유급휴일이라고 인식하며 근무해 온 것으로 보임.
-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관련 법리)
검토
- 본 판결은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관련하여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였음. 특히, 임금협약 및 임금명세서의 기재 내용, 지급 방식의 지속성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
- 유급휴일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유급휴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계약 내용, 인건비 산출 방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의 인식 및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이는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근로자 측에서는 단체협약의 문언을 근거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의 특수성, 인건비 지급 방식, 취업규칙 및 실제 근로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문언적 해석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