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30 | 2023나5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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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 쟁점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논의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업무 소홀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대화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2 (예비적 주장): 해고예고기간이 1일 부족함에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신의칙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22. 9. 13. 해고예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2022. 10. 12.로 인지하고 있었음.
- 해고예고기간 중 부족한 일수가 단 1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2022. 10. 12.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생계 위협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신의칙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29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반환할 금액은 4,625,200원(= 4,784,690원 × 29/30, 원 미만 버림)임.
-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을 적용하여, 해고예고기간
2023나57946 | 서울중앙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인턴 계약, 2021. 11. 5. 및 2022. 6. 23.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 됨. 2022. 9. 13.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서버 장애 대응 소홀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 함.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퇴사하라"고 말했고, 피고는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표이사는 "한 달 있다 나가라"고 말 함. 피고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쳤다"고 말했고,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 함. 같은 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해고일이 2022. 10. 12.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알았다"고 답 함.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퇴직금 계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0. 26. 퇴직금을 11,160,15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달 함. 원고는 피고의 계산대로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28. 퇴직금 11,160,154원, 2022. 10. 31. 마지막 급여(미사용연차수당 포함) 4,458,272원, 2022. 11. 30. 해고예고수당 4,784,690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상여금 1,000,000원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중 29일분에 해당하는 4,625,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20. 6. 23. 인턴 계약, 2021. 11. 5. 및 2022. 6. 23.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22. 6. 23.자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 됨. 2022. 9. 13.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서버 장애 대응 소홀 및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절 함.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 퇴사하라"고 말했고, 피고는 "한 달 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대표이사는 "한 달 있다 나가라"고 말 함. 피고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는데 일방적으로 내쳤다"고 말했고, 대표이사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 함. 같은 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해고일이 2022. 10. 12.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알았다"고 답 함. 원고는 2022. 10. 25. 피고에게 퇴직금 계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2022. 10. 26. 퇴직금을 11,160,154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전달 함. 원고는 피고의 계산대로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 함. 원고는 피고에게 2022. 10. 28. 퇴직금 11,160,154원, 2022. 10. 31. 마지막 급여(미사용연차수당 포함) 4,458,272원, 2022. 11. 30. 해고예고수당 4,784,690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상여금 1,000,000원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상여금이 2022년 1월에 단 1회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쟁점 1 (주위적 주장): 피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논의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57946 판정일 2024.04.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상여금이 2022년 1월에 단 1회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쟁점 1 (주위적 주장) : 피고가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사직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논의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업무 소홀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대화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예비적 주장) : 해고예고기간이 1일 부족함에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신의칙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2022. 9. 13. 해고예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2022. 10. 12.로 인지하고 있었 음. 해고예고기간 중 부족한 일수가 단 1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2022. 10. 12.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생계 위협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신의칙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29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반환할 금액은 4,625,200원(= 4,784,690원 × 29/30, 원 미만 버림) 임.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 을 적용하여, 해고예고기간이 1일 부족한 경우에도 30일분 전체가 아닌 부족한 일수에 비례하여 반환 의무를 인정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취지(근로자 생계 보호)와 실제 근로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행정기관의 해석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재확인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업무 소홀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양측이 해고예고기간에 대해 대화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쟁점 2 (예비적 주장): 해고예고기간이 1일 부족함에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예고 없는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신의칙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22. 9. 13. 해고예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2022. 10. 12.로 인지하고 있었 음. 해고예고기간 중 부족한 일수가 단 1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2022. 10. 12.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생계 위협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신의칙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29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반환할 금액은 4,625,200원(= 4,784,690원 × 29/30, 원 미만 버림) 임.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의칙을 적용하여, 해고예고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