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7-22 | 2022나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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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 원고가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실제로 한 점,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언이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였다거나, 징계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일방적 상계가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함.
- 또한, 위법한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성 및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함. 이는 해고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2022나51541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부당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79,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로,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미화반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8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8,070,882원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제1심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발생이 인정되었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 됨.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상계항변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2486 판결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허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됨.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부당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79,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로,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미화반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8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8,070,882원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제1심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발생이 인정되었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 됨.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상계항변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2486 판결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허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됨.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고가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실제로 한 점,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언이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였다거나, 징계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51541 판정일 2022.07.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원고가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실제로 한 점,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언이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였다거나, 징계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일방적 상계가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또한, 위법한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성 및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 함. 이는 해고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움.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일방적 상계가 엄격히 제한됨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또한, 위법한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성 및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명시 함. 이는 해고의 위법성과 불법행위의 성립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