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5-04-22 | 2013나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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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예상지출비용을 초과한 여행경비가 지출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실제지출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상지출비용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도 있음.
- 결론: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이유 없음.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등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3나4708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3나4708 판결 체당금등 부산고등법원 | 2015-04-22 | 2013나4708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614,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조 및 이벤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0. 5.부터 2011. 10. 6.까지 F 및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 신청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출계좌로 이체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음. -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지출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여행업무를 수행하며 개인 돈 99,012,250원을 지출하였다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원고가 피고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실제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의 돈이 지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지출비용과 예상지출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년 9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돈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위와 급여액에 비추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의문임. - 피고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및 1심에서 '여행대금의 27%를 고정적인 수익금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매 여행상품별로 확정된 목표수익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수익금 산정 방식 및 수익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 정산서상 여행상품별 예상수익률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정확한 수익금과 초과 지급된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음. - 지출계좌에 원고 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전부 원고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 외의 지출이 전부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메꾸기 위해 개인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원고가 피고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실제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의 돈이 지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지출비용과 예상지출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 법리: 원고가 피고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실제수익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개인의 돈이 지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지출비용과 예상지출비용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법원의 판단: 결론: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이유 없 :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이유 없 : : :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 : : 피고는 원고에게 1,801,9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 : 원고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속연수는 F에 입사한 2005. 10. 5.부터 피고에서 퇴사한 2011. 10. 6.까지의 6년 2일이 : : 중간정산금이 지급된 사실만으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 : : 피고는 원고에게 2,812,3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원문 2013나4708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614,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상조 및 이벤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0. 5.부터 2011. 10. 6.까지 F 및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 신청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출계좌로 이체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 음.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지출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여행업무를 수행하며 개인 돈 99,012,250원을 지출하였다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원고는 피고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청구의 인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약 2년 9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돈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위와 급여액에 비추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의문 임. 피고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및 1심에서 '여행대금의 27%를 고정적인 수익금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매 여행상품별로 확정된 목표수익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수익금 산정 방식 및 수익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정산서상 여행상품별 예상수익률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정확한 수익금과 초과 지급된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 음. 지출계좌에 원고 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전부 원고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 외의 지출이 전부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메꾸기 위해 개인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판정 요지 직원의 체당금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체당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4,614,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상조 및 이벤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0. 5.부터 2011. 10. 6.까지 F 및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며 여행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음. 피고는 2009년부터 여행 신청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원고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출계좌로 이체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수익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 음.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지출계좌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의 여행업무를 수행하며 개인 돈 99,012,250원을 지출하였다며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원고는 피고가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당금 청구의 인용 여부 함. 원고가 약 2년 9개월 동안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돈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위와 급여액에 비추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시정 요구가 없었던 점이 의문 임. 피고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및 1심에서 '여행대금의 27%를 고정적인 수익금으로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 '매 여행상품별로 확정된 목표수익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수익금 산정 방식 및 수익률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함. 정산서상 여행상품별 예상수익률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정확한 수익금과 초과 지급된 수익금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 음. 지출계좌에 원고 등 명의로 입금된 돈이 전부 원고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 외의 지출이 전부 여행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을 메꾸기 위해 개인 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 원고가 피고가 산정한 예상지출비용 및 예상수익금이 과다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 음. 일부 여행상품의 경우 예상지출비용을 초과한 여행경비가 지출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실제지출비용을 정확히 계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예상지출비용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도 있 음. 음.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등 청구의 인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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