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5-27 | 2014누5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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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참가인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떠났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3. 3. 19. 해고 통지서는 참가인이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함.
- 참가인이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었음에도 원고가 그곳으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미 2013. 3. 19. 적법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고사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함.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함.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해고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임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13. 3. 19. 집배원을 통해 해고 통지서가 배달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사불명'으로 반송시켰음.
- 참가인이 동일 주소지로 배달된 다른 우편물은 수령하였고, 소송 중 재발송된 해고 통지서도 해당 주소지에서 직접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2013. 3. 19. 그 의사에 기하여 해고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임.
- 설령 참가인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떠났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3. 3. 19. 해고 통지서는 참가인이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함.
- 참가인이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었음에도 원고가 그곳으로 해고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미 2013. 3. 19. 적법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회에 걸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여러 차례 해고 통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도달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 통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의 비협조로 인해 해고 효력이 지연되거나 부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특히 근로자가 해고 통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형식적인 서면 수령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도달 가능성 및 근로자의 수령 거부 행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