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9-17 | 2019구합8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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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효력 유무
- 법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리고 대표이사가 해당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설령 채용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였다 하더라도 묵시적 추인 또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G(원고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 참가인의 채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G이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의 채용을 추인하였거나, E(대표이사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고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7조
참가인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 판단: 참가인이 주식회사 M에서 퇴사 후 원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효력 유무
- 법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리고 대표이사가 해당 근로자의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설령 채용 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였다 하더라도 묵시적 추인 또는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G(원고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 참가인의 채용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G이 묵시적으로나마 참가인의 채용을 추인하였거나, E(대표이사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표현대표이사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고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G과 E(I 주식회사 대표)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계약 및 경영권 분쟁이 있었음.
- G은 E에게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법인인감을 교부하였으며, E은 '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함.
- G은 2019. 2. 7. I와 E에게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을 비롯한 일체의 계약을 기망행위로 인하여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함.
- I는 2019. 2. 11.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G을 해임하고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G과 원고 회사의 감사 J은 2019. 2. 11. E과 참가인을 포함하는 일부 임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함.
- G은 2019. 2. 20. 용역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E과 참가인 등 임직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 그리고 근로계약 관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묵시적 추인 및 표현대표이사의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사례임.
-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와 대표권한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회사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노동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