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9-02-15 | 2017가합1020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함.
-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음.
- 의결 방식: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됨.
-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이 초심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
-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02054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5. 선고 2017가합10205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9-02-15 | 2017가합102054 dismissed 법원 판례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함. -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음. -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가합10205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 함.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 음.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 함.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 음.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함. 움. 지연은 피고의 비위행위 인지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 함.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2054 판정일 2019.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지연 움. 지연은 피고의 비위행위 인지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 함.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 음. 의결 방식 됨.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의 난폭운전 녹화 부분을 제거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해자를 신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주요 거래처인 F의 항의 및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 고지는 피고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원고가 초범임에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방증하며, 해고 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 함. 원고가 개인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방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 제6.5항, 제6.7항 참고사실 원고는 2008년 피고 입사 이후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까지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탄원서를 받 음. 원고는 2016. 4.경 피고 측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보고 함. 피고는 기존 음주운전 근로자들에게 감봉·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원고에게는 해고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가 기업의 명예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규정의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인명피해 가능성, 형사처벌 수위), 근로자의 태도(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거래처 항의, 신뢰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오히려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방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 점은 특이함. 됨. 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함. -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 -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02054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5. 선고 2017가합10205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9-02-15 | 2017가합102054 dismissed 법원 판례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함. -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라도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음. -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지연: 비위행위 발생 10개월 후 인사위원회 개최는 관련 규정 위반이나 현저한 부당 지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지연은 피고의 비위행위 인지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라도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 :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라도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법원의 판단: 법리: 징계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지연: 비위행위 발생 10개월 후 인사위원회 개최는 관련 규정 위반이나 현저한 부당 지연으로 인정하기 어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 비위행위 발생 10개월 후 인사위원회 개최는 관련 규정 위반이나 현저한 부당 지연으로 인정하기 어려 : :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의결한 사실이 인정 :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이 초심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의결 방식: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의결한 사실이 인정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이 초심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가합10205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 함.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 음.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사생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특수협박 유죄 확정)는 피고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여 해고는 적법·유효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22. 출근 중 F 통근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난폭운전 및 협박 행위를 함.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5. 선고 2016고단349호). F는 2016. 9. 2.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향후 피고 임직원의 통근버스 무상 이용 재고 가능성을 언급 함. 피고는 2016. 10. 28. 및 2016.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2016. 12. 1. 및 2017. 1. 4. 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 원고의 난폭운전은 피고 인근 F 통근버스에 대해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 다수가 탑승하고 있었 음. F는 피고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고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 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단순히 사생활 비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및 유죄 확정 사실은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함. 움. 지연은 피고의 비위행위 인지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 함.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2054 판정일 2019.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지연 움. 지연은 피고의 비위행위 인지 시점 및 관련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 함.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 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 음. 의결 방식 됨.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의 난폭운전 녹화 부분을 제거한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해자를 신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주요 거래처인 F의 항의 및 통근버스 이용 제한 가능성 고지는 피고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원고가 초범임에도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방증하며, 해고 양정의 적정성을 뒷받침 함. 원고가 개인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방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피고 취업규칙 제52조 제15호, 제20호, 제28호, 제53조 제9호, 제20호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 제6.5항, 제6.7항 참고사실 원고는 2008년 피고 입사 이후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까지 징계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 음.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범임에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탄원서를 받 음. 원고는 2016. 4.경 피고 측에 자발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보고 함. 피고는 기존 음주운전 근로자들에게 감봉·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원고에게는 해고 처분을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생활 비위행위가 기업의 명예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에서, 규정의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양정 판단 시, 비위행위의 중대성(인명피해 가능성, 형사처벌 수위), 근로자의 태도(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거래처 항의, 신뢰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오히려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방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 점은 특이함. 됨. 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 음.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 피고 인사위지침 제6.2.2항은 사원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명 이상으로 규정하나, 단서로 '사안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고, 제6.7항은 공정한 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함. - 원고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3명의 그룹장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피고 인사위지침 제6.5항에 따라, 참석 위원 및 위원장 전원이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하자는 없음. - 의결 방식: 원고에 대한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당시 위원들이 피고 인사위지침에 따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됨. -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이 초심 위원과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며, 사업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난폭운전은 출근길에 이루어졌고, 당시 F 통근버스에는 피고 근로자들이 다수 탑승하여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 - 원고는 난폭운전 이후에도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