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2-03 | 2020가합1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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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피고의 판매증진을 위해 산업용 로봇 판매 영업을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용 로봇 생산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여 원고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건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영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구매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부정한 청탁 개재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위 판결로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음.
- 피고는 원고와 함께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C 역시 해고하였으며, C이 과거 금전문제로 일부 권한이 배제되었다는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 원고가 F,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윤리강령행동지침은 거래처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2016년 및 2017년마다 직원들에게 협력업체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실을 강조하고 뇌물수수방지 교육도 실시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더욱더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약 1년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수령하였음.
- 원고는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 H은 원고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원고가 장래에 그들이 운영하는 특약대리점에 사업상 유리한 기회 등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역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인해 거래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다른 거래처를 통해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기까지 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판매증진을 위해 산업용 로봇 판매 영업을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용 로봇 생산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여 원고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건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정액을 지급받은 것에 비추어 영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구매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부정한 청탁 개재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위 판결로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음.
- 피고는 원고와 함께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C 역시 해고하였으며, C이 과거 금전문제로 일부 권한이 배제되었다는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13457 판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F, H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원고가 로봇 영업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영업비를 도와달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원고는 2017. 8.경 F, H에게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함.
- 원고는 약 17년간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상무이사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무죄를 받았더라도, 회사의 내부 규정 위반 및 기업 질서 문란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이는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사상 유무죄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임원급 직원의 경우 더욱 높은 윤리 의식과 모범적인 행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