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30 | 2018구합8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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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사회 의결의 결여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48조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습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통보일은 2018. 3. 20.로 이사회의 면직 의결일인 2018. 3. 28.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이사회의 면직 의결 이후인 2018. 3. 30.인 점을 고려함. 직원에 대한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의 의결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면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 서면 통지의 구체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근로계약 및 사규에 명시된 기준 미달이 명확히 통보된 경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함. 또한, 면직 통보 시점과 실제 면직 효력 발생 시점 사이에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유효성 판단에 있어 유연한 해석을 보여줌.
2018구합8824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0. 참가인으로부터 2018. 3. 30.자 면직을 통보받 음.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면직시킬 수 있음을 명시 함. 원고는 2018. 1. 31.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하였으나, 해당 카드 및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경위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8. 3. 14. 및 2018. 3. 16. 원고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는 62.4점을 받 음. 참가인은 2018. 3. 20.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며 면직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면직 통보서에는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 됨. 참가인은 2018.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면직 통보서에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면직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본채용 거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3. 20. 참가인으로부터 2018. 3. 30.자 면직을 통보받 음.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기로 하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면직시킬 수 있음을 명시 함. 원고는 2018. 1. 31.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하였으나, 해당 카드 및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경위서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18. 3. 14. 및 2018. 3. 16. 원고에 대해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하는 62.4점을 받 음. 참가인은 2018. 3. 20.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결정을 통보하며 면직 통보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면직 통보서에는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 됨. 참가인은 2018.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채용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시용근로관계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교부한 면직 통보서에 "1, 2차에 걸쳐 근무성적을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기준(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결과 70점 미만 시 면직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본채용 거부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이사회 의결의 결여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48조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습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 통보일은 2018. 3. 20.로 이사회의 면직 의결일인 2018. 3. 28.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이사회의 면직 의결 이후인 2018. 3. 30.인 점을 고려 함. 직원에 대한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의 의결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면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8241 판정일 2019.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이사회 의결의 결여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지 여부 법리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및 제48조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수습직원을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면직 통보일은 2018. 3. 20.로 이사회의 면직 의결일인 2018. 3. 28.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이사회의 면직 의결 이후인 2018. 3. 30.인 점을 고려 함. 직원에 대한 면직이 실제로 이루어질 당시 이사회의 의결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면직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면직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 서면 통지의 구체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 및 사규에 명시된 기준 미달이 명확히 통보된 경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또한, 면직 통보 시점과 실제 면직 효력 발생 시점 사이에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유효성 판단에 있어 유연한 해석을 보여줌. 함. 검토 본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시 서면 통지의 구체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근로계약 및 사규에 명시된 기준 미달이 명확히 통보된 경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또한, 면직 통보 시점과 실제 면직 효력 발생 시점 사이에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유효성 판단에 있어 유연한 해석을 보여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