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3-11-14 | 2023나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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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660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2조 제1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검토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고용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 방해 및 고소/고발 행위는 근로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