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0 | 2017가합5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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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서면 통지 여부)
-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임.
-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 권고사직통보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만 있고 원고가 이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9160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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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1733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의 개발팀 수석 연구원으로 입사하며 연봉 50,000,000원(월 4,166,66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9. 30. 피고 회사를 퇴사 함. 원고는 2016년 8월 말경 피고로부터 2016. 9. 30.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서면 통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16.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2016. 8. 16. 원고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전달했으며,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귀 청구의 적법성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켜 달라는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 짐.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원고의 퇴사는 입사 5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근무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퇴사 논의가 없었 음. 피고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권고사직통보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만 있고 원고의 날인은 없으며,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자료가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복직 시까지 월 4,16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6. 4. 20. 피고 회사의 개발팀 수석 연구원으로 입사하며 연봉 50,000,000원(월 4,166,66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9. 30. 피고 회사를 퇴사 함. 원고는 2016년 8월 말경 피고로부터 2016. 9. 30.까지만 근무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고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가 서면 통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피고는 2016. 8.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2016. 8. 16. 원고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전달했으며, 원고가 이를 수락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복귀 청구의 적법성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켜 달라는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 짐. 형성의 소는 법률이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직복귀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원고의 퇴사는 입사 5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근무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퇴사 논의가 없었 음. 피고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권고사직통보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만 있고 원고의 날인은 없으며,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자료가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사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서면 통지 여부)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대응을 위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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