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9-09-20 | 2019고정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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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언동은 실질적·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함.
- 휴대폰 매장 내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이 소란을 피해 매장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음.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죄 성립에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법리 제시.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18. 4. 17. 신설, 2018. 10. 18. 시행.
참고사실
-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찾아 C 인터넷전화 가입 고객이라는 이유로 믹스커피를 마셔왔음.
- 사건 당일 믹스커피가 부족하여 직원들과 실랑이가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폭언 등 무형적인 형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여 '위력'의 범위를 확장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
2019고정497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 및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언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9. 14: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박촌점 매장에서 커피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에 "너 죽여 버리겠다, 너까짓 것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 E의 목을 미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 림.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상담을 받던 손님이 매장을 나가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해당 매장을 찾아 믹스커피를 마셔왔으며, 사건 당일 믹스커피 부족으로 실랑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문 함.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함.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고객의 지위에서 본사 고객센터 등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 함.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직원의 명함을 집어 들고 삿대질을 한 점도 고려됨) 매장 내 다과는 다른 고객들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를 관리할 지위에 있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 판정 요지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 및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언동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9. 14: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박촌점 매장에서 커피가 2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직원의 말에 "너 죽여 버리겠다, 너까짓 것 해고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거친 말을 큰소리로 하고, "문을 열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 E의 목을 미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 림. 이로 인해 휴대폰 구입 상담을 받던 손님이 매장을 나가게 되는 등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의 영업 업무를 방해 함.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해당 매장을 찾아 믹스커피를 마셔왔으며, 사건 당일 믹스커피 부족으로 실랑이가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위력'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 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유형·무형을 불문 함. 폭력·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 됨.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함. 위력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고객의 지위에서 본사 고객센터 등에 불만사항을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 함. (피고인이 시비 과정에서 직원의 명함을 집어 들고 삿대질을 한 점도 고려됨) 매장 내 다과는 다른 고객들을 위한 것이며, 피해자들이 이를 관리할 지위에 있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 음. 고객의 일방적인 명령조나 훈계조의 언행, 폭언이나 폭행 등까지 수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신설 취지 고려) 피고인의 언동은 실질적·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휴대폰 매장 내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이 소란을 피해 매장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497 판정일 2019.09.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고객의 일방적인 명령조나 훈계조의 언행, 폭언이나 폭행 등까지 수인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신설 취지 고려) 피고인의 언동은 실질적·물리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휴대폰 매장 내에서 상담을 받던 손님이 소란을 피해 매장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였 음.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죄 성립에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법리 제 시.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규 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18. 4. 17. 신설, 2018. 10. 18. 시 행. 참고사실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찾아 C 인터넷전화 가입 고객이라는 이유로 믹스커피를 마셔왔 음. 사건 당일 믹스커피가 부족하여 직원들과 실랑이가 발생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폭언 등 무형적인 형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여 '위력'의 범위를 확장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고객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 '위력'의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 고객이 매장을 이탈한 사실은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명확히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한 정의 및 판단 기준 제 시.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죄 성립에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만으로 충분하다는 법리 제 시.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규 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18. 4. 17. 신설, 2018. 10. 18. 시 행. 참고사실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용무 없이 이 사건 휴대폰 매장을 찾아 C 인터넷전화 가입 고객이라는 이유로 믹스커피를 마셔왔 음. 사건 당일 믹스커피가 부족하여 직원들과 실랑이가 발생 함. 검토 본 판결은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이나 폭언 등 무형적인 형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까지 고려하여 '위력'의 범위를 확장 해석한 점이 주목할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