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04 | 2020누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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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2018. 9. 28. 이전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D이 처음으로 '퇴직처리' 및 '권고사직'을 언급한 점.
- D의 퇴직처리 요구에 원고가 즉시 부당해고임을 지적하며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퇴직처리 요구를 번복하지 않고 2018. 10. 10.에야 갑자기 김제시 출근을 지시한 점은 사직 권고 철회보다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의 출근명령으로 보임.
- 원고의 주된 근무지는 서울이었고, 김제시로의 근무지 변경은 원고의 근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함에도 참가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구두로 출근명령을 한 점.
- 원고가 2018. 10. 11. 김제시 출근을 거부하며 항의하고 서면 인사명령을 요구한 점.
- 참가인이 2018. 10. 10. 출근명령 당시 이미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D의 퇴직처리 요구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 수령은 원고가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 후 종전 직장에서의
2020누5533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D의 수행기사로 근무 함. 2018. 9. 28. D은 원고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 퇴직처리 하자"고 말하였고, 원고가 부당해고임을 지적하자 D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8. 10. 10. 원고에게 김제시(참가인 소재지)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서울 H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원고는 2018. 10.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2018. 10. 19. 원고는 E에 입사 함. 2018. 11. 9. 참가인은 원고에게 3,454,680원을 송금(송금 기록: 'B 퇴직위로금')하였고, 원고는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 함. 참가인은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연월일을 '2018. 10. 15.',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 함. 원고는 2018.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19. 1. 4. E에서 퇴사 함.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에게 '2019. 2. 11.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원고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D의 수행기사로 근무 함. 2018. 9. 28. D은 원고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 퇴직처리 하자"고 말하였고, 원고가 부당해고임을 지적하자 D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8. 10. 10. 원고에게 김제시(참가인 소재지)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서울 H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원고는 2018. 10.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2018. 10. 19. 원고는 E에 입사 함. 2018. 11. 9. 참가인은 원고에게 3,454,680원을 송금(송금 기록: 'B 퇴직위로금')하였고, 원고는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 함. 참가인은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연월일을 '2018. 10. 15.',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 함. 원고는 2018.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19. 1. 4. E에서 퇴사 함.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에게 '2019. 2. 11.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원고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5338 판정일 2021.06.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판단: 이전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D이 처음으로 '퇴직처리' 및 '권고사직'을 언급한 점. D의 퇴직처리 요구에 원고가 즉시 부당해고임을 지적하며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퇴직처리 요구를 번복하지 않고 2018. 10. 10.에야 갑자기 김제시 출근을 지시한 점은 사직 권고 철회보다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의 출근명령으로 보 임. 원고의 주된 근무지는 서울이었고, 김제시로의 근무지 변경은 원고의 근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함에도 참가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구두로 출근명령을 한 점. 원고가 2018. 10. 11. 김제시 출근을 거부하며 항의하고 서면 인사명령을 요구한 점. 참가인이 2018. 10. 10. 출근명령 당시 이미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D의 퇴직처리 요구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 수령은 원고가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 후 종전 직장에서의 해고를 다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 님. 결론: 이 사건 근로관계는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사용자인 참가인이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대법원 2018. 8. 16.자 2018두43941 판결로 확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해고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판단: 참가인의 대표이사 D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그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합의해지 주장에 대한 사용자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나 해고예고수당 수령 등 외형적 사실만으로 합의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 근로관계 종료 합의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 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재차 강조하여, 사용자가 해고 시 신중을 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이전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D이 처음으로 '퇴직처리' 및 '권고사직'을 언급한 점. D의 퇴직처리 요구에 원고가 즉시 부당해고임을 지적하며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퇴직처리 요구를 번복하지 않고 2018. 10. 10.에야 갑자기 김제시 출근을 지시한 점은 사직 권고 철회보다는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의 출근명령으로 보 임. 원고의 주된 근무지는 서울이었고, 김제시로의 근무지 변경은 원고의 근무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함에도 참가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구두로 출근명령을 한 점. 원고가 2018. 10. 11. 김제시 출근을 거부하며 항의하고 서면 인사명령을 요구한 점. 참가인이 2018. 10. 10. 출근명령 당시 이미 다른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D의 퇴직처리 요구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 수령은 원고가 생계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퇴사 후 종전 직장에서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