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8-11-29 | 2018고단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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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기각
-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8고단230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금품 미청산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진정서, 명함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진정서, 명함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2306 판정일 2018.1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기각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 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해당 죄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5.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체불임금정리확인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B, C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선택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기각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 함. 피고인의 경영 악화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사유가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기각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여부가 쟁점 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8고단230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금품 미청산 :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피고인은 2016. 11. 28. 근로자 B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255,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 피고인은 2016. 5.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진정서, 명함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금품 미청산: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6. 11. 28. 근로자 B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수당 2,255,1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6. 5. 8.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각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보고, 진정서, 명함사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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