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4 | 2020가단524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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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3. 퇴직금 청구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청구는 피고 법무법인의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곧바로 퇴직 의사를 표시함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청구의 소에 해당함.
-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 법무법인이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4. 급여 상당액 청구 (해고 기간 중 임금)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법인은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월 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함.
-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임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원고에게 구두 및 문자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 원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 또는 합의해지로 볼 수 없음.
- 피고 C이 해고임을 전제로 죄송하다는 표현을 한 점도 해고임을 뒷받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2. 해고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피고 법무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3. 퇴직금 청구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 퇴직금 청구는 피고 법무법인의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곧바로 퇴직 의사를 표시함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청구의 소에 해당함.
- 해고가 무효로 확정되고 원고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 법무법인이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4. 급여 상당액 청구 (해고 기간 중 임금)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538조 제1항).
-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법인은 해고 전까지 원고에게 월 8,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함.
-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3,866,666원 및 2020. 11. 9.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5,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5.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무법인은 사전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6. 연차휴가수당 청구
- 법리: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부여되며, 미사용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2020. 5. 27.부터 매월 333,332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7. 국민연금 미납금 청구
- 법원의 판단:
- 법무법인 I이 2019. 10.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원고 국민연금 보험료 1,063,220원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 법무법인 B이 법무법인 I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법무법인 B은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1,063,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8.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해고를 하였다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명확히 함.
-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되, 휴업수당 한도 내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퇴직금 청구는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고,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므로, 관련 청구 시에는 요건 충족 및 증거 확보에 유의해야 함.
- 위자료 청구는 해고의 부당성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