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22-09-28 |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 법리: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1.부터 2019. 1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월 급여는 인사규정 개정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로 차량유지비가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5,561,000원으로 산정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정년 규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다른 관행이 성립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정년 도달을 통보한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음.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음.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음. 음. 함. 음.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판정일 2022.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4 징계사유(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음. 제5 징계사유(2019. 11. 21.부터의 무단결근)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1.부터 2019. 1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급여는 인사규정 개정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로 차량유지비가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5,561,000원으로 산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정년 규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정년 도달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 당시에도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 음. 피고 소속 관리직원들은 취업규칙 정년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촉탁직 재고용 동의서는 분쟁 이후 작성되거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 함. 피고의 관리직원 중에는 만 64세 초과 입사자도 있었고, 정년퇴직이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언급 없이 근무 함. 피고는 과거 노동위원회 조사에서 정년 도달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 음. 피고가 한 달 후 정년이 도래할 원고를 굳이 해고 통보하여 분쟁을 야기할 이유가 없 음.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정년과 무관함을 시사 함. 결론 음.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9. 8. 7. 피고 대표자에게 전화하여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하며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9. 9.경 문자메시지로 유사한 내용의 협박을 함. 이로 인해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2017년 3월 이후 월 3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수령해 왔으며,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근로자의 공갈, 협박 행위 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 관행이 다르고 회사가 이를 묵인해 온 경우,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을 잃을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형식적 규정보다 실질적 운영 관행이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1.부터 2019. 1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급여는 인사규정 개정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로 차량유지비가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5,561,000원으로 산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정년 규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부 음. 피고는 원고의 정년 도달을 통보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 원고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한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원고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한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경찰 출동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2019. 11. 21.부터의 무단결근):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출근을 명한 것은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결론: 제3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원고의 공갈, 협박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법리: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판정일 2022.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4 징계사유(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 경찰 출동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2019. 11. 21.부터의 무단결근) :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출근을 명한 것은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결론 : 제3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원고의 공갈, 협박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법리 :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1.부터 2019. 1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급여는 인사규정 개정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로 차량유지비가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5,561,000원으로 산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정년 규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부 법리 :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다른 관행이 성립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정년 도달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해고 당시에도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 음. 피고 소속 관리직원들은 취업규칙 정년 규정과 무관하게 근로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촉탁직 재고용 동의서는 분쟁 이후 작성되거나 작성 경위가 불분명 함. 피고의 관리직원 중에는 만 64세 초과 입사자도 있었고, 정년퇴직이나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언급 없이 근무 함. 피고는 과거 노동위원회 조사에서 정년 도달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관행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 음. 피고가 한 달 후 정년이 도래할 원고를 굳이 해고 통보하여 분쟁을 야기할 이유가 없 음.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정년과 무관함을 시사 함. 결론 :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은 사문화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9. 8. 7. 피고 대표자에게 전화하여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하며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9. 9.경 문자메시지로 유사한 내용의 협박을 함. 이로 인해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2017년 3월 이후 월 3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수령해 왔으며,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근로자의 공갈, 협박 행위 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라 할지라도 실제 운영 관행이 다르고 회사가 이를 묵인해 온 경우, 해당 규정이 사문화되어 효력을 잃을 수 있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형식적 규정보다 실질적 운영 관행이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1.부터 2019. 1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월 급여는 인사규정 개정 및 원고의 묵시적 동의로 차량유지비가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어 5,561,000원으로 산정 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정년 규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여부 법리: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다른 관행이 성립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경우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잃을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정년 도달을 통보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