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4-05-08 | 2024고단3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근로자 F의 채용 및 근로조건 변경, 사직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점이 고려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선고유예 판단 시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2024고단352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2.6.2.부터 2023.3.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무장소 등)이 2022.9.1. 변동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22.6.27.부터 2023.6.3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1,6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68,844원 및 퇴직금 6,199,0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 임. 피고인이 근로자 F 및 B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2.6.2.부터 2023.3.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주요 근로조건(임금, 근무장소 등)이 2022.9.1. 변동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6.27.부터 2023.6.30.까지 근로한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1,618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068,844원 및 퇴직금 6,199,06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 임. 피고인이 근로자 F 및 B에게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근로자 F의 채용 및 근로조건 변경, 사직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점이 고려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24고단352 판정일 2024.05.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피고인이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 함. 근로자 F의 채용 및 근로조건 변경, 사직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근로자 F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점이 고려 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선고유예 판단 시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을 보여 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선고유예 판단 시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