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9-22 | 2017나200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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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직원의 노조 지부장 방문 및 병원 측의 유인물 배포가 집단괴롭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병원 간호사로, 2011. 6. 1.부터 2016. 1. 7. 해고될 때까지 J노조 F병원 지부장으로 활동함.
- 2013. 11. 1. 단체교섭 결렬 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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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0783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학교법인 B 2. C 3. D 4.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 C는 공동하여 51,345,6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는 피고 법인, C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43,345,6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E은 피고 법인, C, D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36,345,6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C는 (1) 이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가로 841mm, 세로 1189mm의 A0 용지에 제목은 100급 고딕체 굵은 활자로, 본문은 80급 명조체 활자로, 작성자 명의는 90급 명조체 굵은 활자로 별지1 기재 공고문과 같은 내용을 인쇄하여 F병원 BR 지하 2층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옆 병원 게시판에 30일 동안 게시하고, (2) 이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F병원 내부 전산망 공지사항 게시판에 제목은 '[공고문] C 병원장 등이 A 간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 간호사를 모욕하였음이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로 하고, 본문은 별지1 기재 공고문과 같이 하여 통상의 직 원공지사항 게시물과 같은 활자로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30일 동안 게시하고, (3) 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행되는 F병원 월간 사외보 'G'의 표지를 제외한 첫 면에 별지1 기재 공고문과 같은 내용을 제목은 20급 고딕체 굵은 활자로, 본문은 16급 명조체 활자로, 작성자 명의는 18급 명조체 굵은 활자로 하여 게재하라. (4) 만약 위 (1), (2), (3)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각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법인은 AI 산하의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K재단 소속 L로 2006. 12. 21.부터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D는 2004. 9. 1.부터 현재까지 인사노무팀장 또는 인사노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노사관계에 관한 실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피고 E은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는 1986. 3. 1. F병원의 전신인 AZ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였고, 2011. 6. 1.경부터 2016. 1.7. 피고 법인으로부터 해고될 때까지 I 산하 J 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 BA본부의 F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5. 3. 30.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한 11명이다. (3) 원고는 2013. 7.경부터 F병원의 검사통합예약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 또는 09:00부터 17:00까지였다(다만 원고의 지부장 활동으로 연간 700시간의 근로가 면제되는 부분 전임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나. 2013. 11.경 직원들의 방문 (1) F병원의 노사는 2013. 6. 11.부터 2013년 임금인상 및 현안문제 해결, 단체협약갱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병원민주화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2013. 11. 1.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2) 이 사건 지부는 2013. 11,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또한 F병원 내의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11월 1일 교섭결렬 선언, 11월 5일 쟁의조정신청, 11월 21일 파업 돌 입" "양심진료 봉쇄하고 환자고통 가중시키는 돈벌이 경영 중단하라", "반사회적, 반Q, 적인 노조탄압 중단" 등의 문구를 게시하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3) 다음날인 2013. 11. 6.과 2013. 11. 26. F병원의 직원들 중 일부가 원고의 근무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퇴근시간 무렵 등에 검사통합예약실로 원고를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원고를 찾아 온 직원들과 그 직위, 발언 요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2013. 11.경 방문'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3. 11. 26. 피고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통합예약실로 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의 중이었던 피고 D는 가지 않았고 회의가 끝난 후 간호부팀장인 Z 등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직원들끼리의 의견 다툼에서 비롯된 언쟁이라고 생각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2013. 11. 27. F병원의 병원장에게 직원들이 원고를 집단적으로 찾아와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항의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6) F병원은 2013. 12. 2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 원고가 이 사건 지부 발행 소식지에 F병원이 돈벌이 경영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집단인 것으로 기재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에 대한 적대감이 유발되도록 한 점, 2 노조 게시판에 "양심진료 봉쇄하고 환자고통 가중시키는 돈벌이 경영 중단하라", "독재 경영으로 실종된 직원 인격존중, 권리존중!", "반사회적 반Q적 노조탄압" 등의 표현물을 상당기간 게시함으로써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직원에게 병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한 점, 3 허위·왜곡·과장된 표현의 호소문을 작성 후 AE께 제출하여 병원에 개입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병원 경영상의 혼선을 유발하고 직장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점, 4 조합게시판 무단 확장·설치로 병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병원의 계속된 원상회복 지시에도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강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재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4. 1. 10.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11. 20. F병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사 모두 이를 수락하여 2013. 11. 29.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다. 2015. 4.경 직원들의 방문 (1) 주식회사 BB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AG은 2015. 3. 30. 'AF'라는 제목으로, F병원 직원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 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 F병원 관계자는 "신 규환자 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 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AH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위 기사가 게재된 이후인 2015. 4. 6., 2015. 4. 9., 2015. 4. 10. F병원의 직원들 중 일부가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퇴근시간 무렵에 검사통합예약실로 원고를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원고를 찾아 온 직원들과 그 직위, 발언 요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2015. 4.경 방문'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5. 4. 6. 점심시간 무렵에 피고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인 증평가를 준비 중이던 피고 D는 저녁 무렵에 통화가 어렵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4) 원고는 2015. 4. 7. F병원 병원장에게 직원들의 업무방해, 부당노동행위,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폭력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5) 원고는 2015. 4. 8.부터 2015. 4. 16.까지 AP정신과의원에 4회 방문하여 적응장애(의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5. 4. 13. F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F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호흡곤란 등으로 실신하여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F병원의 응급의료센터기록지에는 '원고가 최근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적이 있으며 심인성 실신으로 추정되고, 환자가 의식이 깨어나 추가 검사를 원하지 않아 일단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5. 4. 23.까지 주상병 '탈수', 부 상병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AR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F병원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집단괴롭힘' 주장과 F병원의 반박 (1) 원고는 2015. 4. 17. 국가인권위원회에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원고에 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 E을 비롯하여 자신을 방문한 F병 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진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2015. 4. 23. BC로도 보도되었는데, 당시 F병원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행동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 AG은 2015. 4. 23. "BD"라는 제목으로 'F병원 부서장들이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에게 언론 제보 여부를 추궁하며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가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3) F병원은 2015. 4. 24.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A 간호사, 집단괴롭힘 주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병원 A 간호사가 원내에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신 교직원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말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기에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 간호사는 본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하여 병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병원과 교직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케 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A 간호사의 행위에 분노한 일부 직원들이 A 간호사를 찾아가 수차례 항의하는 일로 A 간호사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4월 13일 출근 도중 쓰러졌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AR병원에 입원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에게 항의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자신에게는 손해배상을 받게 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여러 언론매체에 인터뷰를 자청하여 본원과 교직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4) F병원은 AG의 2015. 4. 23.자 기사에 관하여, 그 내용은 이 사건 지부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주식회사 BB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청구를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는 2015. 11. 12. 주식회사 BB는 AG을 통하여 반론보도를 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BB는 위 조정사항에 따라 AG란에 'F병원은 사측인 부서장들이 노조 지부장에게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9. 30.경 원고의 진정사건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6. 1. F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하여 적응장애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F 병원은 직원들의 대화 요구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적응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불승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5. 11, 23. 원고에게 집단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사항)가 있을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와 F병원의 대립 (1) J노조는 2015. 7. 1. F병원을 포함하여 'AX 사업장' 5곳을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J노조 조합원들은 2015. 7. 2. AI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병원 앞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호소문이 낭독·배포되었는데, 그 호소문에는 'F병원이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에게 집단괴롭힘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집회 당시 J노조는 '노동탄압 집단괴롭힘', '돈벌이 병원 경영'이라고 적힌 얼음을 해머로 깨는 의식 등을 행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F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소문을 작성·배포하기도 하였는데 '중간관리 자들의 반복적인 집단괴롭힘'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3) J노조 또는 이 사건 지부(이하 J노조, 이 사건 지부 및 그 구성원들을 통틀어 '원고 측'이라고 한다)는 2015. 7. 6., 2015. 7.8., 2015. 7. 10., 2015. 7. 22.. 2015. 7. 28., 2015. 7. 31. 2015. 8. 3. 2015. 8. 5.. 2015. 8. 7.. 2015. 8. 10., 2015. 8. 11. 2015. 8. 19., 2015. 9. 4. 등에 F병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를 계속하였으며 원고도 대부분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및 시위의 주요 내용은 'F 병원의 돈벌이 경영 규탄'과 '집단괴롭힘 가해자 처벌 및 공개사과 요구' 등이었다. (4) 피고 C는 2015. 7. 2. F병원 병원장 및 AH병원 병원장의 공동 명의로 "J노조의 투쟁선포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유인물을 제작하여 F병원 내에서 직원,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배포하였다(유인물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피고 D이다). (5) 피고 D는 2015. 7. 7. 'F병원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F병원 내에서 직원, 환자, 보호자 등에게 배포하였다(이하 2015. 7. 2.자 및 2015. 7. 7.자 유인물을 합하여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합하여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라고 한다). (6) 원고 측은 2015. 7. 9. F병원 앞에서 'F병원 노동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서 원고 측은 'F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 하라', '돈벌이 경영 규탄한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고, 직원, 환자, 보호자 등에게 동일한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7) 피고 D는 원고 측의 피켓시위 및 유인물 배포에 맞서 2015. 7. 9. F병원 인근 도로에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별지3 기재와 같이 3종류의 실외 배너(이하 '이 사건 배 너'라고 한다)를 작성·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너 설치'라고 한다). (8) 원고 측은 2015. 7. 15. 상급 노동조합의 참여 하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F병원에 대한 투쟁 활동을 F병원 불매운동, F병원에 대한 BQ 운영, F병원 정상화를 위한 AV대책위원회 결성 등으로 확대하고, '병원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을 괴롭혀 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F병원을 비판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하였다. (9) 원고는 2015. 7.28. 국회에서 열린 "BE"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BF"라는 주제로'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환자 입원율을 높이려 업무시간에 지표관리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F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10) 원고 측은 2015. 8. 7. F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F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 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F, 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다. (11) 원고는 2015. 8. 20. BG 강당에서 J노조 BA본부가 개최한 "BH"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여하여 "BI"이라는 주제로 F병원 경영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새로운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에 있으며, 노동조직 약화를 위한 탈퇴를 강요했다', '병 원이 자행한 최근의 집단괴롭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진행되어 왔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12) 원고는 2015. 8. 25. AI청 앞에서 BJ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BK'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J노조 간부들 등과 함께 농성을 하였다. 위 기자회견문에는 '돈벌이 경영'과 '집단괴롭힘'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13) 원고는 2015. 8. 31.경 단식농성을 중단하면서 다시 AI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시위를 하였다. 피켓에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F병원의 극단적 수익 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 "돈벌이 경영 노동운동 탄압 F병원 경영진 즉각 퇴진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4) 원고 측은 2015. 9. 7. "F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BL 원정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출국하였고, 원고는 2015. 9. 9.경 BM에서 진행된 BN에 참가하여 'AI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15) 원고 측은 2015. 9. 21. AI청 앞에서 "F병원 노동·인권탄압! AH병원 부당청구 사건!, AI의 해결 촉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한후 2016. 1. 27.까지 'BO 단식농성'을 이어갔는데, 원고는 위 기자회견에서 앞서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5. 12. 16.부터 2016. 1. 4.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하였다. (16) F병원은 병원장인 피고 C를 발행인으로 하여 매월 사외보 'G'을 발간하고 있는데, 2015. 11. 발행된 'G' 116호의 첫 페이지(표지 제외)에 "올바른 노사문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별지4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 게재'라고 한다). 바. 원고의 해고와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5. 4. 15.경 A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F병원은 2015. 4. 17.부터 2015. 12. 28.까지 사이의 80.5일(근로시간면제 사용시간 제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2) F병원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맡은바 직무를 불이행, 명예·신용훼손, 사내질서 문란 행위,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재산상의 손해, 기타 징계가 될 만한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F병원은 2016. 1. 20.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와 J노조는 2016. 1.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법인, K재단, F병원 등을 상대로 위 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원고가 집단괴롭힘을 당하였는데도 F병원은 사과 없이 오히려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을 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7. K재단, F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한편, 원고가 병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장기간에 걸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출근명령에 불응한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맡은 바 직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럽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 법인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5) 이에 원고와 J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다만, 이미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포함된 사실을 다시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원고는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집단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및 이 사건 배너 설치가 노조 및 원고에 대한 비방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피고 법인, C, E, 방문한 직원들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7)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 4. 17. 집단괴롭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집단 방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법인 측에서 방문을 지시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및 이 사건 배너 설치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홍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 내용으로 비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 제16호증, 제22~35호증, 제38호증, 제39호증, 제47호증, 제54호증, 제5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9, 10, 11, 제6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2~17호증, 제23호증, 제26호증, 제27호증의 2, 제29~32호증, 제34호증, 제36~39호증, 제45호증, 제46호증의 1(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 제1심 증인 AW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F병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2013. 11.경 및 2015. 4. 경 집중적으로 원고를 집단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지부의 활동에 관하여 항의하고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원고를 비난하는 등 그러한 방문을 원치 않는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는 '직장 내 집단괴롭힘'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병원장인 피고 C, 인사노무부장인 피고 D는 적어도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집단괴롭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묵인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 E은 2013. 11.경 및 2015. 4.경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다른 방문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 D는 위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로서, 피고 C는 위 불법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 혹은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불법행위자들의 사용자 혹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1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7 AP정신과의원에서 2015. 4. 8.부터 2015. 8. 8.까지 지출한 치료비 148,000원, L F병원에서 2015. 4. 13. 응급실 후송으로 지출한 치료비 74,560원, 드 AR병원에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출한 치료비 1,123,138원의 합계 1,345,698원과 2 위자료 35,000,000원 등 총 36,345,6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피고 C, D 등의 지시 또는 방조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괴롭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집단괴롭힘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집단괴롭힘이란 특정한 집단에서 복수의 구성원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 2013. 11.경 방문은 2013. 11. 6.과 2013. 11. 26. 이틀간 총 5회의 방문이었고, 2015. 4. 경 방문은 2015. 4. 6., 2015. 4. 9., 2015. 4. 10. 사흘간 총 5회의 방문이었다 (원고는 실제 방문 횟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각 방문의 기간 및 총 횟수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할 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 되풀이하여 일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2013. 11.경 방문과 2015. 4. 경 방문 사이에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 대부분의 방문자들도 달라(피고 E만 2013. 11.경 방문과 2015. 4.경 방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양 방문 사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 2013. 11.경 방문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이 사건 지부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소수의 조합원들과 다수의 직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5. 4.경 방문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AG의 F병원 비난 기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즉, 직원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에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쟁점이 존재하였던 시점이다. ○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 당시 직원들은 원고의 근무 개시 무렵, 점심시간 무렵, 퇴근시간 무렵 등 가급적 업무방해 가능성이 적은 시간에 공개된 장소이자 원고의 근무처인 검사통합예약실을 찾아갔고, 원고와의 대화를 원하였다(당시 원고는 근로시간이 일부 면제되어 매일 출근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 원고를 찾아온 직원들 가운데 폭언이나 협박, 욕설 등 원고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람은 없다. 원고는 찾아온 직원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대화내용을 녹취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적극적으로 묻기도 하였다. 직원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원고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대응하면 돌아갔다. ○ 병원장인 피고 C, 인사노무부장인 피고 D 등이 이러한 직원들의 방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 당시 피고 D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 C에게 집단괴롭힘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직원들의 방문 행위가 집단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F병원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직원들의 방문은 집단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C, D 등에게 곧바로 직원들과 원고와의 대화를 금지시키거나 직원들의 방문 자체를 차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 이후 위 각 방문이 집단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방문한 직원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직무상 요양승인에 관한 결정은 보류 상태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원고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이 법원 증인 B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BP는 F병원에서 근무하였던 2009~2010년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았는데 당시 BP를 방문한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말없이 비웃기도 하였고 그냥 쳐다보며 서 있다가 가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이라는 측면에서 원고에 대한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의 양상과는 다르다. 3. 명예훼손·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 C는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를 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배너 설치를 하였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 게재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특정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를 모욕한 불법행위이다. (2) 피고 C는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법인은 피고 D, C의 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의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및 이 사건 배너 설치에 관하여 피고 법인, C, D는 공동하여 위자료 7,000,000원, 피고 C의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및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 게재에 관하여 피고 법인, C는 공동하여 위자료 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피고 C에게 청구취지 나.항 기재와 같은 처분을 명할 것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2)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3)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다. 진실한 사실인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은 구체적인 표현이나 길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한 취지로서, 크게 '원고는 근거 없이 돈벌이 경영, 집단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F병원을 비난하고 있다', '원고가 무단결근 등 사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는 이러한 개인적 비위행위를 노조활동으로 가장한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 등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병원의 경영 형태, 원고에 대한 집단괴롭힘 여부와 이를 발단으로 한 원고의 출근 거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 등에 원고가 사규를 무시하고 무단결근하고 있다거나 F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은 F병원의 입장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최소한 피고 C, D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2015. 4.경부터 'F병원의 직원들로부터 집단괴롭힘 등 노조탄압을 당했다는 주장'과 'F병원이 돈벌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수십 차례의 집회와 시위, 단식농성 등을 지속하여 왔다. ○ 원고는 2015. 4.경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F병원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면서 업무상 상병에 의한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 F병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직원들의 집단괴롭힘이나 돈벌이 경영 등을 부인하고, 무단결근 등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노조활동과 연관시켜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 원고는 2016. 1. 7. 무단결근 등 사규 위반을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 집단괴롭힘과 이를 발단으로 한 출근 거부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하였던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의 직무상 요양승인 신청,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형사고소 등은 차례로 각하, 보류, 기각, 불기소결정이 되었으므로 현재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 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이 제작된 경위, 당시는 이 사건 지부와 F병 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로서 F병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 등이 공표된 장소와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 C, D가 개인 명의가 아니라 공식 직함을 사용하여 F병원의 입장을 밝힌 점, 원고는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사적 존재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D, C 등이 F병원 및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 2013. 11.경 방문 및 2015. 4.경 방문이 집단괴롭힘인지, 그 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무단결근인지, F병원의 경영에 비위나 문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F병원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원고의 노조활동 및 연대투쟁은 더욱 격화되어, 2015. 7. 1. 에는 J노조가 F병원 등에 대하여 총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 원고는 2015. 7. 2. J노조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F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중간 관리자들의 집단괴롭힘 등 노조탄압'을 주장하였고 동일한 취지의 호소문을 작성·배포 하였다. ○ 피고 C, D는 2015. 7. 1. 이루어진 투쟁선포와 2015. 7. 2. 이루어진 기자회견 및 유인물 배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 이 사건 유인물의 제목은 "J노조의 투쟁선포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알립니다"이고, 도입부에 "어제 갑자기 J노조가 ··· 저희 병원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 이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아래와 같이 저희 병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유인물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F병원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이 사건 유인물은 2015. 7. 2.에는 F병원 병원장 및 AH병원 병원장의 명의로, 2015. 7. 7.에는 F병원 인사노무부장의 명의로 제작되었고, F병원 내부나 인근에서만 배포되었다. ○ 원고 측은 2015. 7. 9. 다시 F병원 앞에서 F병원 노동탄압 규탄 집회'를 열어 피켓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계속하였고, 피고 D는 이에 맞서 이 사건 배너를 설치하였는데, 그 내용은 '알려드립니다'라고 말문을 열어 노동조합 지부장 A 간호사의 무단결근'을 비판하거나 '노동조합 지부장 A 간호사의 근거 없는 F병원 비난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 이 사건 배너는 피고 D 개인이 아닌 인사노무부장 명의로 작성되었고, F병원 인근 도로에만 설치되었으며, 도로 반대쪽에서는 원고 측이 피켓이나 유인물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당시 원고 측과 F병원의 대립 양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원고 측이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F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탄압 등을 규탄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F병원이 이에 반박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배너를 설치하여 병원의 입장을 해명하는 식이었다). ○ 원고 측의 투쟁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격화되어 집회와 시위뿐만 아니라 국회토론회에서의 발표, 기자간담회, BL 방문, 단식농성 등으로 이어졌고, 그 시기에 F 병원이 제작하는 사외보 'G'(발행인 C)에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이 게재되었다. ○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의 제목은 "올바른 노사문화에 대하여"이고, 원고의 사규 위반행위(무단결근) 등에 대한 F병원의 입장 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F병원 교직원 일동'의 명의로 작성되었다(사외보는 기업이 대외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기본적으로 발행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표현하는 매체이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유인물, 배너, 사외보 게시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 C, D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인물 제작·배포, 이 사건 배너 설치, 이 사건 사외보 게시물 게재가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