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1-11-02 | 2021구합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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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7. 타.: 성관련 비위 유형 및 징계양정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징계 감경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피해학생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음.
-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
2021구합30141 | 춘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교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태백시 소재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 음.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6. 26. 원고가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함.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 음. 이는 교사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유사성행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을 뿐, 원고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징계와 형벌은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혐의 없음' 처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피해학생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유사성행위 과정에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되었고, 피해학생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타.에서 정한 '성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판정 요지 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교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태백시 소재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 음.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0. 6. 26. 원고가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2020. 7.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교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 함.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를 은폐하려 하였 음. 이는 교사로서의 본분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학생들에게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유사성행위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을 뿐, 원고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 됨. 징계와 형벌은 요건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혐의 없음' 처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 음. 피해학생의 진술 및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유사성행위 과정에 교사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가 개입되었고, 피해학생의 온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7. 타.에서 정한 '성관련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상응하는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임. 원고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교사로서의 원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규정(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30141 판정일 2021.11.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의 행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비위'라거나 '교사로서의 원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경규정(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7. 타.: 성관련 비위 유형 및 징계양정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징계 감경 사유 참고사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 음.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목적 및 요건이 다름을 강조하였 음.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차 확인하며, 학생 보호 및 교원 사회의 신뢰 유지를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7. 타.: 성관련 비위 유형 및 징계양정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징계 감경 사유 참고사실 원고는 피해학생이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 음.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이 징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