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10-24 | 2022가합5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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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 대표이사의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 유효성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임.
- 원고는 2021.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함.
- 2022. 6. 29. 직원 C가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함.
- 인천광역시 중구는 C 및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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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914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웅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테오 담당변호사 서재원 [변론종결] 2024. 5. 30. [판결선고] 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0. 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9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22. 10. 5. 피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임처분이 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성비위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1) C는 2021. 12. 30.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2022. 6.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원고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업무환경 악화와 그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는 2022. 7. 7. 신고인 C에 대한 대면상담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 7. 11. 원고의 성비위행위에 대하여 목격한 D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2. 7. 2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성희롱 여부 및 징계 수위,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심의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22. 7. 26. 피고에게 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피고 정관 제13조 및 임원 인사규정 제1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제7호 품위유지의 위반사항 중 가.항 '성 관련 비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 임원 인사규정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중징계'로 징계 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1) E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2022. 7. 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2) 인천광역시 중구는 2022. 7. 25.부터 2022. 8. 2.까지 피고 소속 직원 6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2022. 8. 5. 행위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22. 8. 17. 피고에게, 원고가 E 등에게 반말, 욕설,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근무환경을 악화시켰고,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1) 피고는 2022. 10. 5.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비위 행위로 「대상자(원고)는 지난 2022. 5. 14. F시설 사진동아리 회원, 피해자(C) 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앞접시 등을 챙겨드리는 과정에 "섬섬옥수 같은 너의 손을 잡고... "라는 발언을 하고(이하 '제1행위'라 한다), 2022년 6월 첫째주에서 둘째주에 피해자가 대상자의 집무실 방문 결재시 피해자가 준비한 쌍화차를 드리는 과정에서"손을 잡을 수도, 안을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이하 '제2행위'라 한다), 2022. 6. 22. 대상자가 피해자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내가 청소를 하면 창피하니까 문을 닫아야 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껴안거나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라는 발언을 하여(이하 '제3행위'라 한다) 총 3차례에 걸친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이하 제1 내지 3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성비위 행위'라 한다)」 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인(E)의 진술 및 고문 공인노무사(2인)의 법률 자문 검토,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기반으로 심의한 결과, 2022. 5. 24.(화) 오전 대표이사 실, 2022. 6. 2.(목) 대표이사실, 2022. 6. 10.(금) 오전 재단 본부 사무실, 2022. 6. 10.(금) 오후 G매장(카페), 2022. 6. 13.(월) 대표이사실에서 원고가 신고인에게 욕설과 반말,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이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한다)」 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성비위 행위는 피고 임원 인사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정관 제13조 및 임원 인사규정 제1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해당하는 비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고 임원 인사규정 제6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 정관 제13조 및 임원 인사규정 제18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해당하는 비위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기준인 '해임'으로 징계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2) 피고는 2022.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정관 등 피고의 정관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규정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성비위 행위에 대한 C의 일방적인 진술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로 그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성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E의 녹취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질타와 경고를 한 바가 있을 뿐이고 험한 말을 하거나 욕설, 폭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날인 2022. 10. 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9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건 성비위 행위 여부에 대한 인천광역시 중구의 조사 과정에서 C뿐만 아니라 2022. 5. 14.자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사진동아리 회원인 D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에 C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되는 징계사유 : 제1행위, 제3행위,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비 위 행위 중 제1행위, 제3행위와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과 피고 복무규정 제59조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위 행위는 피고 임원 인사규정 제6조 성실의무와 제12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문책사유인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도 해당한다. 가) 원고는 제1행위에 대하여, 2022. 5. 14. F시설 사진동아리 회원 등과의 술자리에서 C가 앞접시 등을 챙겨주는 상황에서 '섬섬옥수'라는 행사 단체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손을 잡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부분에 대한 C의 진술은 2022. 7. 7.자 대면상담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전·후 상황과 경과, 세부 사항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모순 없이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D는 원고가 섬섬옥수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C의 손을 지칭하였고 뒤이어 여성으로서 듣기 거북한 말을 하였으며, 이에 동석하였던 다른 남성이 원고에게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C는 2022. 6. 22. H 팀장에게 F시설 청소에 대한 원고의 부당지시에 대하여 보고하고, 2022. 6. 23. I 부장에게 원고의 제3행위 등 이 사건 성비위행위의 피해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C는 2022. 6. 2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원고의 반복적인 성희롱 발언을 신고하였는데, 원고가 C에게 F시설의 청소를 지시하면서 '너를 껴안고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라는 제3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그 후 2022. 7. 7.자 대면상담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위 발언의 상황과 경과, 세부 사항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그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바 있는 원고의 E 등에 대한 발언의 녹취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취지가 직원들에 대한 질타와 경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E에게, (1) 2022. 5. 24. 오전 대표이사실에서 "니네 같은 사람들을 채용한게 후회스럽고 심히 걱정된 다", (2) 2022. 6. 2.(목) 대표이사실에서 "저 병신새끼들 B은 사람모아놓고 헛소리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우리 팀장들은 무슨 졸개들이냐, 앉아서 말단 직원이나 짜도 시원찮을 이런 거나 맨날 짜고 하니", "개똥 같은 소리하고 내 지껄이고", (3) 2022. 6. 10.(금) 오전 재단 본부 사무실에서 "니가 뭐라고 내 이름을 인사말씀에 쓰냐", "니네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포렌식 조사하면 다 나온다", (4) 2022. 6. 10.(금) 오후 G매장 카페에서 "이야 이게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너 왜 이렇게 뻔뻔하냐 인간이", "대 표같은 소리하지 말아 이 자식아", "개소리 하지 말고 단순하게만 얘기를 해 뭐 자꾸 너한테 말 꾸어대는데 너 선수인데 너 그러다가 어느날 한번 인간이 모가지가 짤릴 수가 있어", "너 정도 인간 갖고 내가 똘똘하다고 하는 놈들이 미친놈들이야, 너는 아··· 주 교활해" "니들은 그런 놈들이야, 년 아주 친하지 둘이 똑같은 놈들끼리 아주 지들 꾀에만 익숙해져가지고 너는 집에서도 그렇게 사냐 ... 아이 진짜 확 그냥", "그건···· 방진 소리좀 하지 마라. 년 그런 식으로 지금 갈통을 부려", "그 자료가 딱 나오면 어떻게 할래, 사표 쓸래?", "너나 본부장 오라고 그래, 십팔새끼 진짜 죽여버릴라, 에휴 정말 애들은 무슨 걸레 B을 만들고 있어", "말단 기지배 하나가 어디서 그지 같은 거 지금도 붙어있는게 창피해", "니들은 팀장이라는 것들이 B을 싸구려로 만드는 원흉들 이야 죄송하지만", (5) 2022. 6. 13.(월) 대표이사실에서, "계속 친절하게 해줬더니 하는 짓들이 형편없어", "이제는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곧바로 거기에 알맞은 뭐 여기 인 사위를 소집해 징계를 하든지", "이제 여러분 각자 알아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B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전환되는 아주 거지같은 상황인데 너무 속상해하지마시고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나 여기 사무실에서 뭐 앞으로는 큰소리 나올 일도 100% 없지 모든건 공식적으로 인사위원회 회부만 하면 되니까"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지속적인 욕설과 반말, 폭언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의 직장 내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인정되는 않는 징계사유 : 제2행위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제2행위인 "손을 잡을 수도, 안을 수도 있어"라는 발언에 대하여 제1행위와 제3행위에 대하여 한꺼번에 말하면서 혼동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원고의 제2행위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2행위가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 여부 1) 관련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임원 인사규정에 따라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직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욕설과 반말, 폭언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3 원고의 이와 같은 성비위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곤란하여 쉽게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크고 조직질서에 주는 악영향이 큰 점, 4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높은 도덕성과 직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위에서 인정된 성비위 행위(제1행위, 제3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도덕성과 신뢰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에서 인정된 각 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이 사건 해임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확인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