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4-18 | 2017가합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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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비위 행위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6. 9. 25. 관련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보임.
- 징계 운영 세칙 [별표1]에 따르면 이 경우 징계 양정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고 임직원 행동 강령 [별표1]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최소 정직에서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1단계 상향된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함.
- 원고가 E으로부터 금품을 실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운영 세칙 및 피고 임직원 행동 강령의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음.
- 원고는 과거 표창 경력을 이유로 징계 감경을 주장하나, 징계 운영 세칙 제19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35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19
2017가합10350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철도 운송 등 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며, 원고는 1982. 2. 25. 최초 임용되어 2016. 10. 4. 피고의 B부서 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0. 주식회사 C에 'D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위 회사의 대표 임.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E에게 아들 취업 청탁 및 향응 제공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 음. 2016. 10. 26. 원고를 보직 변경하고 직위해제 함.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2016. 12. 30. 원고에 대해 취업 청탁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7. 2. 23.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 3. 13. 원고를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3호에 의거하여 해고 함. 원고는 2017. 3. 14.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유무 E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카드 전표,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며, 원고도 감사 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 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수급 업체 대표 E에게 아들 취업 청탁을 하고, 근무지 이탈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징계 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철도 공기업 직원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취업 청탁,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철도 운송 등 사업을 하는 공법인이며, 원고는 1982. 2. 25. 최초 임용되어 2016. 10. 4. 피고의 B부서 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함. 피고는 2016. 10. 10. 주식회사 C에 'D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위 회사의 대표 임.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원고가 E에게 아들 취업 청탁 및 향응 제공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 음. 2016. 10. 26. 원고를 보직 변경하고 직위해제 함. 2016. 11. 14.부터 2016. 11. 17.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함. 2016. 12. 30. 원고에 대해 취업 청탁 및 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7. 2. 23.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 3. 13. 원고를 인사규정 제52조 제1, 2, 3호에 의거하여 해고 함. 원고는 2017. 3. 14.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5. 1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유무 E의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카드 전표,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며, 원고도 감사 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 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음을 기화로 수급 업체 대표 E에게 아들 취업 청탁을 하고, 근무지 이탈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 됨. 해고의 재량권 일탈 여부 징계 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피고는 2016. 9. 9.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참석 함. 피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비위 행위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6. 9. 25. 관련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103508 판정일 2018.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성실,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며, 피고는 2016. 9. 9.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개연성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도 참석 함. 피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요 비위 행위 발생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6. 9. 25. 관련 전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사유를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보 임. 징계 운영 세칙 [별표1]에 따르면 이 경우 징계 양정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 음. 피고 임직원 행동 강령 [별표1]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최소 정직에서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1단계 상향된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 함. 원고가 E으로부터 금품을 실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운영 세칙 및 피고 임직원 행동 강령의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원고는 과거 표창 경력을 이유로 징계 감경을 주장하나, 징계 운영 세칙 제19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35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 6회에 걸쳐 표창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내부 징계 기준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강화된 공직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엄격한 내부 규정의 적용이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 음. 과거 표창 경력 등 긍정적인 근무 이력이 있더라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줌. 임. 징계 운영 세칙 [별표1]에 따르면 이 경우 징계 양정은 최소 해임에서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 음. 피고 임직원 행동 강령 [별표1]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최소 정직에서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1단계 상향된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 함. 원고가 E으로부터 금품을 실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운영 세칙 및 피고 임직원 행동 강령의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원고는 과거 표창 경력을 이유로 징계 감경을 주장하나, 징계 운영 세칙 제19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35년간 근무하면서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