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3-01-25 | 2012노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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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절도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 소년 절도범의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
-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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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3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철호(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U(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9.28. 선고 2012고단946 판결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1년 2월에 단기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피해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종전 범행과 유사하고 거듭되는 소년 보호처분에도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만으로는 교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사실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라 개선 가능성이 있고, 소년범에 대하여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처우를 택하여 소년을 개선, 갱생시키는 데에도 형사처벌의 목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