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14 | 2022구합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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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징계규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행위는 소외 회사 취업규칙 제44조 제9호 및 징계규정 [첨부 1]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징계사유이며,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음. 취업규칙 제51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해고 등 징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원고의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원고의 신체접촉 직후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가 없자 익명 제보를 통해 성추행을 주장하는 등 일관되게 불쾌감을 표현함.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과장된 비방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 원고 스스로도 과거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화를 내 사과한 적이 있음을 인정함. 이는 일회적, 우발적 행위가 아니며, 명시적인 경고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접촉 부위 등을 불문하고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업무 중인 피해자의 손을 직접 뒤집어가며 과자를 건넬 불가피한 이유가 없었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신체접촉이 불가피했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징계규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행위는 소외 회사 취업규칙 제44조 제9호 및 징계규정 [첨부 1]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징계사유이며,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음. 취업규칙 제51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해고 등 징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성희롱 예방 노력에 반하고 건전한 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의 손 부분에 한하여 일시적인 접촉이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접촉 부위나 시간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소외 회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4종류이며, 이 사건 감봉 1월은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고, 감봉 기간도 최소 기간인 1개월임. 성희롱 행위는 징계규정상 '징계면직(해고)' 사유의 예시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감봉 1월 처분은 오히려 경한 처분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여부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과거 유사 행위 및 경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확히 함.
- 특히, 피해자가 과거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된 경우, 신체 접촉의 부위나 시간의 경중을 넘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서도 회사의 성희롱 예방 노력,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의 명시적 규정, 그리고 해당 비위가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