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2-14 | 2018가단34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보낸 복직 명령 내용증명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출근 독려나 미지급 임금 처리 계획 언급이 없었으며, 복직 명령일이 이미 지난 후에 원고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복직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임금 상당액 산정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고 통보일인 2015. 9.부터 원고가 처의 레스토랑에 취업한 2016. 3.까지 7개월간은 월 300만 원 전액 (2,100만 원)
- 원고가 처의 레스토랑에 취업한 2016. 4.부터 소송 제기 시점인 2018. 1.까지 22개월간은 월 약정임금 300만 원의 70% (210만 원)를 인정하여 (4,620만 원)
- 총 임금 상당액은 2,100만 원 + 4,620만 원 = 6,720만 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자메시지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근로자의 불응을 합의해지로 볼 수 없다는 점
- 피고의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에 따른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무효임.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기판력 부인)
합의해지 주장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보낸 복직 명령 내용증명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출근 독려나 미지급 임금 처리 계획 언급이 없었으며, 복직 명령일이 이미 지난 후에 원고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복직 의사가 없다고 밝힌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복직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임금 상당액 산정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해고 통보일인 2015. 9.부터 원고가 처의 레스토랑에 취업한 2016. 3.까지 7개월간은 월 300만 원 전액 (2,100만 원)
- 원고가 처의 레스토랑에 취업한 2016. 4.부터 소송 제기 시점인 2018. 1.까지 22개월간은 월 약정임금 300만 원의 70% (210만 원)를 인정하여 (4,620만 원)
- 총 임금 상당액은 2,100만 원 + 4,620만 원 = 6,720만 원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중간수입 공제 범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서면 통지 의무)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자메시지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함.
- 특히,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근로자의 불응을 합의해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형식적인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함.
- 임금 상당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