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1-11 | 2018고정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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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것인지, E가 자진 퇴사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임금 관련 항의를 받자 "E 씨가 여기 맞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 피고인이 E에게 시급 7,53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언쟁 중 "당분간 집에 가 쉬어. 일하지
마. 나는 해고라고 안 했어. 어디 일할 수 있는가 봐! 실장 바로 내보내!"라고 말한 사실.
- E가 다음날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진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8. 2. 13. 해고 예고 없이 E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
2018고정120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50,1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2. 13.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29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12. 4.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인은 E 고용 당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구인광고에 시급 1만 원을 명시하고 E에게 시급 인상을 약속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과 E는 2017년 12월 시급 7,500원(첫째, 둘째 주), 8,000원(셋째, 넷째 주), 2018년 1월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위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합계 650,1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2. 13.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1,296,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12. 4.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피고인은 E 고용 당시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구인광고에 시급 1만 원을 명시하고 E에게 시급 인상을 약속한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과 E는 2017년 12월 시급 7,500원(첫째, 둘째 주), 8,000원(셋째, 넷째 주), 2018년 1월부터 시급 1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 됨. 위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것인지, E가 자진 퇴사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 부. 법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임금 관련 항의를 받자 "E 씨가 여기 맞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세요."라고 말한 사 실. 피고인이 E에게 시급 7,53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언쟁 중 "당분간 집에 가 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201 판정일 2019.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를 해고한 것인지, E가 자진 퇴사한 것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 부. 법리 :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E에게 임금 관련 항의를 받자 "E 씨가 여기 맞지 않으면 그냥 그만 두세요."라고 말한 사 실. 피고인이 E에게 시급 7,53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언쟁 중 "당분간 집에 가 쉬 어. 일하지 마. 나는 해고라고 안 했 어. 어디 일할 수 있는가 봐! 실장 바로 내보내!"라고 말한 사 실. E가 다음날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진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8. 2. 13. 해고 예고 없이 E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쟁점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E와 2017. 12.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해고예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임금 미지급 쟁점에서, 구인광고 내용, 구두 약속,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합의된 시급을 판단하고,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계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해고예고수당 쟁점에서는 사용자의 발언과 근로자의 진정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인정하고,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취 함.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음. 어. 일하지 마. 나는 해고라고 안 했 어. 어디 일할 수 있는가 봐! 실장 바로 내보내!"라고 말한 사 실. E가 다음날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진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8. 2. 13. 해고 예고 없이 E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