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5-14 | 2018누7923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해고를 한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아닌 E대학교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음.
- E대학교 지급 임금과 원고 지급 임금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존재함.
- 임금상당액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E대학교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기준에 대한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겸직 교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대학병원 등에서 겸직 형태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노동법적 지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에 있어 실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일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함.
- 피고보조참가인이 E대학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별개로 원고로부터도 실질적인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점이 확인됨.
- 원고와 E대학교 사이의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임용, 사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E대학교와 별개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E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겸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됨.
2.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산정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은 해고를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 판단: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해고를 한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아닌 E대학교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음.
- E대학교 지급 임금과 원고 지급 임금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존재함.
- 임금상당액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E대학교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 기준에 대한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겸직 교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대학병원 등에서 겸직 형태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노동법적 지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산정 기준에 있어 실제 근로관계를 맺고 임금을 지급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상당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노동위원회의 재량권도 사실오인에 기반한 경우 위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