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70-08-31 | 70누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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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함.
경기도지사의 지시 유무 및 입증 책임
- 법원의 판단: 경기도지사가 취약지구인 연천군에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할 지서에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심이 그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입증 책임 있는 피고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9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도난사고 보고 지연 및 사전 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한 사실, 그리고 보고를 받기 전에 도난사고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간첩 출몰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 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는 정당함.
허위 보
70누7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8. 11. 25. 연천군 ○○면 호병계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지서 무기고에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원고는 위 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차석인 소외 1 순경에게 맡겼고, 소외 1 순경은 용지를 향토예비군 무기고 선반 위에 보관 함. 1969. 1. 17. 예비군 약 700명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던 중, 예비군 2명이 선반 위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훔쳐 소각 함. 당시 ○○지서 소외 3 순경이 감시 중이었으나, 경비전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행위가 발생 함. 원고는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 함.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하여 분실된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 것처럼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 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함.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 검열을 할 때, 원고는 미리 본서 보관분 중 100매를 가져다 일시 충당하여 보관 수량에 이상이 없게 함.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도난사건 비노출 수사비 100,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원고는 소외 1 순경에게 50,000원 부담을 요청하여 30,000원을 받아 정보과장에게 1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감독 태만 책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그러나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파면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8. 11. 25. 연천군 ○○면 호병계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지서 무기고에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원고는 위 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차석인 소외 1 순경에게 맡겼고, 소외 1 순경은 용지를 향토예비군 무기고 선반 위에 보관 함. 1969. 1. 17. 예비군 약 700명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던 중, 예비군 2명이 선반 위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훔쳐 소각 함. 당시 ○○지서 소외 3 순경이 감시 중이었으나, 경비전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행위가 발생 함. 원고는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 함.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하여 분실된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 것처럼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 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함.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 검열을 할 때, 원고는 미리 본서 보관분 중 100매를 가져다 일시 충당하여 보관 수량에 이상이 없게 함.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도난사건 비노출 수사비 100,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원고는 소외 1 순경에게 50,000원 부담을 요청하여 30,000원을 받아 정보과장에게 1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감독 태만 책임 함. 함. 그러나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파면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경기도지사의 지시 유무 및 입증 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70누79 판정일 1970.08.3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경기도지사의 지시 유무 및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함. 도난사고 보고 지연 및 사전 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함. 허위 보고 및 사건 조작 여부 법원의 판단 함.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건 조작이나 허위 보고 등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수사비 각출 금지 지시 위배 여부 법원의 판단 함. 원고는 수사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자이지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비를 각출케 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과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비록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고유 직무는 아니지만, 의뢰를 받아 보관한 이상 경찰공무원법상 직무 범위 내에서 관리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함. 그러나 동시에, 도난 경위(예비군에 의한 절취, 감시자의 일시적 부재 등)와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고려할 때, 파면이라는 중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강조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단순히 직무 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의 경위, 과실의 정도, 그리고 징계의 비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도난사고 보고 지연 및 사전 인지 여부 함. 허위 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70누7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8. 11. 25. 연천군 ○○면 호병계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지서 무기고에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원고는 위 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차석인 소외 1 순경에게 맡겼고, 소외 1 순경은 용지를 향토예비군 무기고 선반 위에 보관 함. 1969. 1. 17. 예비군 약 700명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던 중, 예비군 2명이 선반 위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훔쳐 소각 함. 당시 ○○지서 소외 3 순경이 감시 중이었으나, 경비전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행위가 발생 함. 원고는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 함.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하여 분실된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 것처럼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 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함.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 검열을 할 때, 원고는 미리 본서 보관분 중 100매를 가져다 일시 충당하여 보관 수량에 이상이 없게 함.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도난사건 비노출 수사비 100,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원고는 소외 1 순경에게 50,000원 부담을 요청하여 30,000원을 받아 정보과장에게 1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감독 태만 책임 법리 :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에 주민등록증 용지 수급 및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법률상 보관 책임자인 시장 또는 군수나 읍면장의 의뢰를 받아 용지의 분실·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서 무기고에 보관한 이상, 그 용지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에 속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이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도난사고가 원고의 감독 태만 책임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파면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주민등록증 용지 도난사고 관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8. 11. 25. 연천군 ○○면 호병계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용지 2,000매를 지서 무기고에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 음. 원고는 위 용지의 수불 및 보관을 차석인 소외 1 순경에게 맡겼고, 소외 1 순경은 용지를 향토예비군 무기고 선반 위에 보관 함. 1969. 1. 17. 예비군 약 700명이 무기고에서 총기를 출고하던 중, 예비군 2명이 선반 위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훔쳐 소각 함. 당시 ○○지서 소외 3 순경이 감시 중이었으나, 경비전화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절취 행위가 발생 함. 원고는 소외 1 순경으로부터 도난사고 보고를 받은 후 다음 날 본서에 보고 함. 원고는 정보과장과 의논하여 분실된 주민등록증 용지 100매를 찾아낸 것처럼 꾸미고, 서장에게 비노출 수사에 지장이 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함. 서장 및 군수가 주민등록증 용지 검열을 할 때, 원고는 미리 본서 보관분 중 100매를 가져다 일시 충당하여 보관 수량에 이상이 없게 함. 서장이 정보과장에게 도난사건 비노출 수사비 100,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보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원고는 소외 1 순경에게 50,000원 부담을 요청하여 30,000원을 받아 정보과장에게 10,000원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반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 및 감독 태만 책임 법리: 주민등록법이나 시행령에 주민등록증 용지 수급 및 보관 사무가 경찰관의 직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법률상 보관 책임자인 시장 또는 군수나 읍면장의 의뢰를 받아 용지의 분실·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서 무기고에 보관한 이상, 그 용지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에 속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이 주민등록증 용지 보관이 원고의 직무에 속하지 않고 도난사고가 원고의 감독 태만 책임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 함. 그러나 원고의 감독 태만 정도를 파면의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장 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4조: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시외출장소, 동, 이장 또는 읍면장 역시 주민등록증 용지수불부를 비치하고 매일 그 수불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함. 경기도지사의 지시 유무 및 입증 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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