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09 | 2021나2031840(본소),2021나203185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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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사범 파견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정책적 판단, 해외 C협회 등의 요청, 파견 국가 내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음.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범파견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C사범 파견사업의 특성상 파견사범에게는 업무수행에 관한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원고의 파견사범에 대한 평가는 파견사범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시행지침은 파견사범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피고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두 평정대상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았으며, 재계
정당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시행지침 제20조 제2항은 파견사범이 희망하는 경우 문체부와 사업시행자의 평가 등을 토대로 계약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 사업시행자는 관련기관의 의견과 그간의 활동실적, 파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시행지침의 위 각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파견사범의 파견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기초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그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피고에 대한 계약 연장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이후 1년 추가 연장은 재평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피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갱신된 것이 아님.
- 파견사범이 이 사건 시행지침이 정한 평정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파견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C사범 파견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정책적 판단, 해외 C협회 등의 요청, 파견 국가 내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음.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범파견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C사범 파견사업의 특성상 파견사범에게는 업무수행에 관한 높은 자율성이 부여되므로, 원고의 파견사범에 대한 평가는 파견사범이 제출한 각종 보고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이 사건 시행지침은 파견사범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피고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두 평정대상자 중 최하위 평정을 받았으며, 재계약을 위한 기준점수인 70점에도 크게 못 미침.
- 피고는 월별동향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미제출하고, 그 내용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음.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평정 절차 및 그 결과는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의 파견근무지 환경 및 풍토병 주장은 다른 피평가자들과 달리 평가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피고에게 주거 지원, 질병 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안전배려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와의 이 사건 사범파견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적용함.
- 특히, 파견사범이라는 특수한 직무의 특성과 평가 방식, 그리고 근로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 해태 및 낮은 평정 결과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제시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