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8-08-29 | 2018고단7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경영 또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6. 10. 22.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병원은 휴업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2017. 1. 4. 재개원하면서 2017. 1. 24.부터 2017. 4. 1.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등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는 않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난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다만, 사용자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
- 특히, 근로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태를 인지하고 용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사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
- 피고인이 병원 재개원 시점부터 휴업 시점까지 근로자들에게 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알리거나 근로자들이 어려운 재정 상태를 용인하며 근로를 지속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임금 체불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통상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병원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경영 또한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 피고인은 2016. 10. 22. 이 사건 병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병원은 휴업 상태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2017. 1. 4. 재개원하면서 2017. 1. 24.부터 2017. 4. 1.까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등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지는 않음)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난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다만, 사용자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
- 특히, 근로자들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 상태를 인지하고 용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해고 시에는 사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
-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