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4-01-30 | 2024헌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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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한 것임.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종결처분은 성과급 미지급 부분 시정 완료 및 나머지 부분 법 위반 사실 미확인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음.
- 이 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진정사건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진정은 고소와 달리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
2024헌마28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8. 3. 5.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청구인은 2022. 12. 초경 육아휴직 예정임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2022. 12. 23.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 함. 청구인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금(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해고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 회사에 성과급 259,179,756원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을 통보하며 2023. 10. 13.까지 시정 지시 함.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13.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이체하였으나, 2023. 10. 20. 해당 금원은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을 표명 함.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회신 함. 청구인은 2023. 10. 23. 이를 수령 함.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진정이 실질적인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임.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건에 대한 신속한 지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민·형사소송 제기' 취지의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거나 피진정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음.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판정 요지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결과 요약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8. 3. 5.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청구인은 2022. 12. 초경 육아휴직 예정임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2022. 12. 23. 근로계약이 2022.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보 함. 청구인은 2023. 2. 6. 피청구인에게 회사 대표이사 등이 임금(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육아휴직 사유로 부당해고하였다며 진정을 제기 함. 피청구인은 조사 결과 2023. 10. 4. 회사에 성과급 259,179,756원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을 통보하며 2023. 10. 13.까지 시정 지시 함. 이 사건 회사는 2023. 10. 13. 청구인에게 성과급을 이체하였으나, 2023. 10. 20. 해당 금원은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을 표명 함. 피청구인은 2023. 10. 17. 청구인에게 성과급 미지급 부분은 시정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법 위반 사실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회신 함. 청구인은 2023. 10. 23. 이를 수령 함. 청구인은 2024. 1. 5. 피청구인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진정이 실질적인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진정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임.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건에 대한 신속한 지급 요청 및 미지급 시 민·형사소송 제기' 취지의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뿐,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거나 피진정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 음.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 음.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한 것 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종결처분은 성과급 미지급 부분 시정 완료 및 나머지 부분 법 위반 사실 미확인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24헌마28 판정일 2024.0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 음. 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결정,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마77 결정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또는 피진정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한 것 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종결처분은 성과급 미지급 부분 시정 완료 및 나머지 부분 법 위반 사실 미확인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 음. 이 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진정사건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진정은 고소와 달리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진정의 종결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 임. 따라서 진정인이 수사기관의 처벌을 원한다면 명확하게 고소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진정 종결 후에도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을 시사함. 음. 이 사건 종결처분은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진정사건의 내사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진정은 고소와 달리 처벌을 구하는 명확한 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