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6-01 | 2015나204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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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와 권한은 시설의 장에게 있으며, 시설의 장 임면권은 시설 설치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위원회가 관할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별도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설치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고, 운영위원 추천 의무도 시설의 장에게 있음.
-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원고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해지통고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지통고가 관련 법령이나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해지통고는 피고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 즉 종속성 여부와 임금 지급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동업계약의 일환으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역할 수행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시설 운영자의 권한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E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요양원 운영을 책임지고 피고가 대출받은 금액 중 3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본인의 급여 수령액을 정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계약서는 관할 구청 제출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로 판단됨.
- 원고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해지통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와 권한은 시설의 장에게 있으며, 시설의 장 임면권은 시설 설치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위원회가 관할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별도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위원회 설치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고, 운영위원 추천 의무도 시설의 장에게 있음.
- 시설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원고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해지통고 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해지통고가 관련 법령이나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해지통고는 피고 권한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 즉 종속성 여부와 임금 지급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동업계약의 일환으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역할 수행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시설 운영자의 권한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