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26 | 2015나204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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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무효 여부
- 법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처분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것은 유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인사평가 결과, 다른 직원의 징계 사례와의 비교, 징계의 경중,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부수적인 불이익(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이 징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피고의 인사평가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와 같이 D등급을 받은 다른 직원 N의 평가점수는 48.5점, 원고는 29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 N도 '경고' 징계를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의 상벌규정상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은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가혹한 제재라고 보이지 않음.
-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기한 것임.
- 결론: 피고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무효의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무효 여부
- 법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처분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것은 유효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인사평가 결과, 다른 직원의 징계 사례와의 비교, 징계의 경중, 그리고 징계로 인한 부수적인 불이익(주식매수선택권 취소)이 징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