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16-02-18 | 2015고단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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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및 배임수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줌.
- 특히, 컨팅전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함.
-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반환 및 합의)과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은 주목할 만함.
-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는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범죄의 특성과 피해액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2015고단698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이사 보좌, 대관업무 등 주요 업무를 총괄 함. 업무상횡령 : 2010. 7.경 협력업체인 E 및 주식회사 창림에게 컨팅전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창림으로부터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 함. 이 자금을 2010. 8. 8.부터 2011. 3. 10.까지 개인적인 용도(외식비, 병원비, 지인 대여금 등)로 사용 함. 배임수재 : 2010. 10.말경 D로부터 컨팅전시 지원금 증액 또는 납품단가 상향 청탁을 받고, 2010. 10. 29. 및 2010. 11. 25.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협력업체에 과다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범죄수법이 좋지 않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대표이사 보좌, 대관업무 등 주요 업무를 총괄 함. 업무상횡령: 2010. 7.경 협력업체인 E 및 주식회사 창림에게 컨팅전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게 한 후, E으로부터 2,000만 원, 주식회사 창림으로부터 2,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 함. 이 자금을 2010. 8. 8.부터 2011. 3. 10.까지 개인적인 용도(외식비, 병원비, 지인 대여금 등)로 사용 함. 배임수재: 2010. 10.말경 D로부터 컨팅전시 지원금 증액 또는 납품단가 상향 청탁을 받고, 2010. 10. 29. 및 2010. 11. 25.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협력업체에 과다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이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 범죄수법이 좋지 않 음.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4,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배임수재로 취득한 1,000만 원을 돌려 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및 배임수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줌. 특히, 컨팅전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 함.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반환 및 합의)과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은 주목할 만 함.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는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범죄의 특성과 피해액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2015고단698 판정일 2016.0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함,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4,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배임수재로 취득한 1,000만 원을 돌려 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및 배임수재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 줌. 특히, 컨팅전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부정한 청탁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점은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시사 함. 양형에 있어 피해 회복 노력(피해금 반환 및 합의)과 반성하는 태도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은 주목할 만 함.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는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범죄의 특성과 피해액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