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07-17 | 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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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퇴직금 산정 기간은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2006. 2. 1.부터 퇴직한 2019. 12. 20.까지로 산정함.
- 망인이 사망한 2019. 12. 9.까지의 퇴직금은 망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퇴직금 지급채무를 상속함.
- 2019. 12. 10.부터 2019. 12. 20.까지의 퇴직금은 원고들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주유소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이 지급할 부담 비율이 기간별로 동일하므로, 기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함.
- 피고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3,500,000원임.
- 피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47,568,758원(= 114,130원(평균임금) × 30 × 5071일(총 근무일수)/365일)임.
- 원고들이 부담할 부분은 위 퇴직금 중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9,513,751원(= 47,567,758원 × 1/5)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 적용 배제 주장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율 관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인용 관련)
참고사실
- 피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의 해고 사유로 언급된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되었음.
-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 피고 및 H, I이며, 상속분은 각 1/5임.
검토
- 본 판결은 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 주유소 거래처나 직원들의 대금/급여 미지급 항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고발한 자료가 없음.
-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로 언급된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횡령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의 퇴직금 청구권 및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상속에 따른 채무 승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6. 2. 1.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함.
- 퇴직금 산정 기간은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2006. 2. 1.부터 퇴직한 2019. 12. 20.까지로 산정함.
- 망인이 사망한 2019. 12. 9.까지의 퇴직금은 망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퇴직금 지급채무를 상속함.
- 2019. 12. 10.부터 2019. 12. 20.까지의 퇴직금은 원고들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주유소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이 지급할 부담 비율이 기간별로 동일하므로, 기간을 나누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함.
- 피고의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3,500,000원임.
- 피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은 47,568,758원(= 114,130원(평균임금) × 30 × 5071일(총 근무일수)/365일)임.
- 원고들이 부담할 부분은 위 퇴직금 중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9,513,751원(= 47,567,758원 × 1/5)임.
-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 적용 배제 주장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율 관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인용 관련)
참고사실
- 피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피고의 해고 사유로 언급된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되었음.
-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 피고 및 H, I이며, 상속분은 각 1/5임.
검토
- 본 판결은 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명확히 하고, 퇴직금 산정 및 상속인들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횡령 주장에 대해 단순히 고소/고발 여부뿐만 아니라, 통장 내역 확인 여부, 거래처/직원들의 항의 여부, 노동위원회 판정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채무 승계와 직접 채무 발생 부분을 구분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담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기간에 대한 일괄 산정을 인정한 점이 실무적 판단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 20% 적용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